보육·교육성평등가족부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서비스 제공
💡폭력예방교육 사각지대 해소 및 여성폭력에 대한 지역사회 인식 개선 도모
보조24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24 공공데이터 • 성평등가족부
💡폭력예방교육 사각지대 해소 및 여성폭력에 대한 지역사회 인식 개선 도모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서비스 제공의 지원 대상은 폭력예방교육 기회 및 접근성이 부족한 일반국민입니다. 선정 기준은 노인, 장애인, 이주민, 학부모, 농산어촌·도서·벽지·접적 지역 거주 주민 등입니다.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서비스 제공의 지원 내용은 교육 기회 또는 접근성 부족한 일반국민에게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을 지원입니다. 지원 형태는 교육입니다.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서비스 제공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희망 교육일 14일 전까지 전화 또는 온라인 신청 2단계: - 전화 : 1661-6005 3단계: - 온라인 : https://shp입니다.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서비스 제공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교육 신청서(전화 또는 온라인 신청 시 작성)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서비스 제공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성평등가족부 폭력예방교육과/02-2100-6434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서비스 제공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성평등가족부 폭력예방교육과/02-2100-6434)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