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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육성평등가족부

기초학습 지원

💡다문화가족 자녀의 학교 적응 및 학력격차 완화를 위해 초등학교 입학 전부터 기초학습 지원

보조24출처: 행정안전부 보조24 공공데이터성평등가족부

SUMMARY

핵심 요약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기초학습 지원은(는) 성평등가족부에서 제공하는 보육·교육 분야의 정부 지원금입니다. 이 지원금은 다문화가족 자녀의 학교 적응 및 학력격차 완화를 위해 초등학교 입학 전부터 기초학습 지원을(를)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대상】 ○ 다문화가족 미취학 아동 또는 초등학교 재학 중인 아동 *세부 지원 대상: 다문화가족 자녀, 외국인가족 자녀, 난민가족 자녀 【지원 내용】 -(취학 전·초등 저학년) 기초 한글, 기초 수학, 읽기·쓰기 등 지원 -(초등 고학년) 독서토론, 국어 등 학습지원 *구분: 미취학(3-6세), 초등 저학년(7-9세, 1-3학년), 초등 고학년(10-12세, 4-6학년) 신청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가능합니다.
공공데이터 기반

🎯지원 대상

  • 다문화가족 미취학 아동 또는 초등학교 재학 중인 아동
  • *세부 지원 대상: 다문화가족 자녀, 외국인가족 자녀, 난민가족 자녀
📋 선정 기준
  • 다문화가족 미취학 아동 또는 초등학교 재학 중인 아동
  • *세부 지원 대상: 다문화가족 자녀, 외국인가족 자녀, 난민가족 자녀

🎁지원 내용

  • -(취학 전·초등 저학년) 기초 한글, 기초 수학, 읽기·쓰기 등 지원
  • -(초등 고학년) 독서토론, 국어 등 학습지원
  • *구분: 미취학(3-6세), 초등 저학년(7-9세, 1-3학년), 초등 고학년(10-12세, 4-6학년)

신청 방법

  • 방문신청 혹은 유선문의 필요
1
단계 1
○ 방문신청 혹은 유선문의 필요

📄필요 서류

  • 해당없음

TIPS

실전 팁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 1신청 전 필요한 서류(해당없음)를 미리 준비하시면 신청이 원활합니다.
  • 2상시 접수 가능한 경우라도 조기 신청을 권장합니다.
  • 3방문 신청의 경우, 사전에 문의하여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시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 4신청 전 문의처(한국건강가정진흥원/1577-9337)로 자격 요건과 신청 절차를 확인하시면 실수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 5신청서 작성 시 오기입이나 누락이 없도록 신중하게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6신청 후 처리 결과는 공식 홈페이지나 문자 알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공데이터 분석을 바탕으로 한 실용적인 조언입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Q기초학습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기초학습 지원의 지원 대상은 ○ 다문화가족 미취학 아동 또는 초등학교 재학 중인 아동 세부 지원 대상: 다문화가족 자녀, 외국인가족 자녀, 난민가족 자녀입니다. 선정 기준은 ○ 다문화가족 미취학 아동 또는 초등학교 재학 중인 아동 세부 지원 대상: 다문화가족 자녀, 외국인가족 자녀, 난민가족 자녀입니다.

Q기초학습 지원에서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기초학습 지원의 지원 내용은 -(취학 전·초등 저학년) 기초 한글, 기초 수학, 읽기·쓰기 등 지원 -(초등 고학년) 독서토론, 국어 등 학습지원 *구분: 미취학(3-6세), 초등 저학년(7-9세, 1-3학년), 초등 고학년(10-12세, 4-6학년)입니다.

Q기초학습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초학습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방문신청 혹은 유선문의 필요입니다.

Q기초학습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기초학습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없음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기초학습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기초학습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한국건강가정진흥원/1577-9337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Q기초학습 지원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기초학습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한국건강가정진흥원/1577-9337)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