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주 등 전문인력양성기관 교육비 지원 사업
💡전통주 등 전문인력양성 교육비 지원을 통해 전통주 산업 발전에 기여할 전문가 양성
💡전통주 등 전문인력양성 교육비 지원을 통해 전통주 산업 발전에 기여할 전문가 양성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OFFICIAL SOURCE
신청 조건과 최신 일정은 원문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보조24에 수집된 신청·상세 정보로 연결됩니다. 접수 기간, 대상 조건, 제출 서류와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연결된 기관의 최신 안내가 우선합니다.
공식 신청·상세 정보 확인○ 전통주 등 전문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전통주 등 전문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 중 모집 공고에 응모한 기관을 대상으로 교육계획서 등의 평가를 통해 선정
○ 교육비 지원 - 총 교육비의 70%를 지원하며 30%는 교육생 자부담
○
공고문의 안내에 따라 신청 ○ 지급 시기 및 방법 - 협약체결 후 1개월 이내 선급금 70% 신청, 중간 점검 후 이상 없을 시 나머지 30% 지급 - 교육사업 관련 별도 계좌로 입금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전통주 등 전문인력양성기관 교육비 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은 ○ 전통주 등 전문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입니다. 선정 기준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전통주 등 전문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 중 모집 공고에 응모한 기관을 대상으로 교육계획서 등의 평가를 통해 선정입니다.
전통주 등 전문인력양성기관 교육비 지원 사업의 지원 내용은 ○ 교육비 지원 총 교육비의 70%를 지원하며 30%는 교육생 자부담입니다. 지원 형태는 교육입니다.
전통주 등 전문인력양성기관 교육비 지원 사업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전통주 등 전문인력양성기관 교육비 지원 사업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교육계획서, 사업자등록증사본, 전통주 등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 사본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통주 등 전문인력양성기관 교육비 지원 사업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품질검사과/054-429-4123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전통주 등 전문인력양성기관 교육비 지원 사업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품질검사과/054-429-4123)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