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희망나눔 사랑의 PC 지원
💡중고 PC 정비 후 정보소외 계층에 보급하여 정보접근성 향상 및 정보활용능력 제고
💡중고 PC 정비 후 정보소외 계층에 보급하여 정보접근성 향상 및 정보활용능력 제고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OFFICIAL SOURCE
신청 조건과 최신 일정은 원문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보조24에 수집된 신청·상세 정보로 연결됩니다. 접수 기간, 대상 조건, 제출 서류와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연결된 기관의 최신 안내가 우선합니다.
공식 신청·상세 정보 확인동대문구 관내 주소지를 둔 개인이나 기관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급권자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등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로부터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사람 - 아동복지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중 1급 내지 7급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 그밖에 정보격차해소를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IT 희망나눔 사랑의 PC 보급
내용연수가 경과된 행정업무용 PC를 정비하여 정보소외 계층에 무상 보급 - 보급장비 : PC, 모니터, 키보드, 마우스, 스피커, 멀티탭
○ 방문신청 : 가까운 동주민센터(신분증, 보급대상 증명서류 지참)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IT 희망나눔 사랑의 PC 지원의 지원 대상은 ○ 보급대상 : 동대문구 관내 주소지를 둔 개인이나 기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급권자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등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로부터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IT 희망나눔 사랑의 PC 지원의 지원 내용은 ○ IT 희망나눔 사랑의 PC 보급 내용연수가 경과된 행정업무용 PC를 정비하여 정보소외 계층에 무상 보급 보급장비 : PC, 모니터, 키보드, 마우스, 스피커, 멀티탭입니다.
IT 희망나눔 사랑의 PC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방문신청 : 가까운 동주민센터(신분증, 보급대상 증명서류 지참)입니다.
IT 희망나눔 사랑의 PC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랑의 PC 신청서, 개인정보이용동의서, 보급대상 증명서류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IT 희망나눔 사랑의 PC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동대문구 스마트도시과/02-2127-4318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IT 희망나눔 사랑의 PC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동대문구 스마트도시과/02-2127-4318)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