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성장을 위한 심리지원서비스
💡임신부터 자녀양육까지 부모에 대한 전문 심리상담을 통하여 ㅇ미신과 출산, 자녀 양육에 따른 심리·정서적 부담을 완화시킴으로서 가족전체 기능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임신부터 자녀양육까지 부모에 대한 전문 심리상담을 통하여 ㅇ미신과 출산, 자녀 양육에 따른 심리·정서적 부담을 완화시킴으로서 가족전체 기능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 임신부 또는 만 18세이하 자녀를 둔 부모로 서비스 지원을 희망하는 자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40%이하(소득별 차등 지원) - 조손가구의 경우, (외)조부모가 서비스 대상이 될 수 있음 - 임신부의 경우 정신건강증진센터, 동주민센터, 자치구 사례관리대상자, 보건소 돌봄서비스 의뢰자는 소득수준 무관 - 만 18세 이하의 아동을 두 ㄴ주 양육자(4촌이내의 혈족 : 삼촌,고모, 이모 등) : 아동과의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필요(주민등록등본 등) - 우선순위 ㆍ1순위 : 정서 및 행동에 문제가 있는 자녀의 부모, 임신부 중 정신건강 증진센터, 동 주민센터, 자치구 사례관리대상자, 보건소 돌봄서비스 의뢰자 ㆍ2순위 : 부모 스스로 정서상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경우, 우울증 검사 점수가 높거나 산후 우울증을 앓은 경험이 있는 임신부 ㆍ3순위 : 초산인 임신부
○ 서비스
초기상담 실시, 이용자 특성과 욕구를 고려한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전문상담 서비스 제공, 사전사후 평가 실시 ○ 서비스 제공기간 : 최대6개월(주 1회(월 4회), 회당 60분) ○ 서비스 이용금액 : 월240,000원 - 서비스 대상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차등화 ㆍ1등급(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법정한부모) : 정부지원금 216,000원/ 본인부담금 24,000원 ㆍ2등급(1등급 제외한 중위소득 120%이하) : 192,000원/ 48,000원 ㆍ3등급(중위소득 120%초과~140%이하) : 168,000원/ 72,000원 - 본인부담금은 서비스 대상자가 제공기관에 직접 납부(제공기관에서 따로 안내)
지원액은 바우처 카드의 포인트로 지원되며 제공기관에서 서비스 이용
○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부모성장을 위한 심리지원서비스의 지원 대상은 ○ 임신부 또는 만 18세이하 자녀를 둔 부모로 서비스 지원을 희망하는 자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40%이하(소득별 차등 지원) 조손가구의 경우, (외)조부모가 서비스 대상이 될 수 있음 임신부의 경우 정신건강증진센터, 동주민센터, 자치구 사례관리대상자, 보건소 돌봄서비스 의뢰자는 소득수준 무관 만 18세 이하의 아동을 두 ㄴ주 양육자(4촌이내...
부모성장을 위한 심리지원서비스은 240,000원을 지원합니다. ○ 서비스 내용 : 초기상담 실시, 이용자 특성과 욕구를 고려한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전문상담 서비스 제공, 사전사후 평가 실시 ○ 서비스 제공기간 : 최대6개월(주 1회(월 4회), 회당 60분) ○ 서비스 이용금액 : 월240,000원 서비스 대상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차등화 ㆍ1등급(기초생활수급자...
부모성장을 위한 심리지원서비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신청입니다.
부모성장을 위한 심리지원서비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순위 : 정서 및 행동에 문제가 있는 자녀의 부모, 임신부 중 정신건강 증진센터, 동주민센터, 자치구 사례관리대상자, 보건소 돌봄서비스 의뢰자, 제출 증빙서류 ①~⑥중 택1, ⑥정신건강 증진센터 등 의뢰 공문, 부모인 경우 증빙서류①~③ 중 택1, ①의사소견서 / 진단서 ②임상심리사 소견서 ③정신건강복지센터장 소견서...
부모성장을 위한 심리지원서비스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가족정책과/02-351-6242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부모성장을 위한 심리지원서비스는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가족정책과/02-351-6242)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