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회관 수강료 감면 지원
💡자치회관 수강료 감면 지원
💡자치회관 수강료 감면 지원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자치회관 수강료 감면 지원의 지원 대상은 ○ 자치회관 수강료 면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모.부자가정 -「아동복지법」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 아동(대리양육, 가정위탁)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자치회관 수강료 감면(50%) -「노인복지법」제26조에 따른 경로우대자 -「서울특별시 구로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 가정 ○ 공통 - 1인당 2강좌 이하 한정 - 다자녀 가정 감면은 1세대당 2강좌 이하로 한정 - 동일 강좌에 중복감면 불가 (다자녀 가정은 세대원이 다를 경우 중복감면 가능)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치회관 수강료 감면 지원의 지원 내용은 ○ 자치회관 수강료 면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모.부자가정 -「아동복지법」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 아동(대리양육, 가정위탁)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자치회관 수강료 감면(50%) -「노인복지법」제26조에 따른 경로우대자 -「서울특별시 구로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 가정 ○ 공...
자치회관 수강료 감면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방문신청 : 동주민센터 방문 2단계: ※ 동별로 접수시기, 방법 등 차이가 있으니 방문 전 해당 동주민센터에 유선 연락 3단계: ○ 인터넷신청 : 구로구청-교육/강좌 -자치회관 강좌 신청입니다.
자치회관 수강료 감면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수강료 감면 대상에 따른 각 구비서류, (예: 신분증, 수급자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등)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회관 수강료 감면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자치행정과/02-860-3359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자치회관 수강료 감면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https://www.guro.go.kr/yeyak/webEdcLctreList.do?key=3600&rep=1&searchLctreGroup=0&jachi=1&) 또는 문의처(자치행정과/02-860-3359)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