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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육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회관 수강료 감면 지원

💡자치회관 수강료 감면 지원

보조24출처: 행정안전부 보조24 공공데이터서울특별시 구로구

SUMMARY

핵심 요약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자치회관 수강료 감면 지원은(는) 서울특별시 구로구에서 제공하는 보육·교육 분야의 정부 지원금입니다. 【지원 대상】 ○ 자치회관 수강료 면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모.부자가정 -「아동복지법」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 아동(대리양육, 가정위탁)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자치회관 수강료 감면(50%) -「노인복지법」제26조에 따른 경로우대자 -「서울특별시 구로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 가정 ○ 공통 - 1인당 2강좌 이하 한정 - 다자녀 가정 감면은 1세대당 2강좌 이하로 한정 - 동일 강좌에 중복감면 불가 (다자녀 가정은 세대원이 다를 경우 중복감면 가능) 【지원 내용】 ○ 자치회관 수강료 면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모.부자가정 -「아동복지법」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 아동(대리양육, 가정위탁)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자치회관 수강료 감면(50%) -「노인복지법」제26조에 따른 경로우대자 -「서울특별시 구로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 가정 ○ 공통 - 1인당 2강좌 이하 한정 - 다자녀 가정 감면은 1세대당 2강좌 이하로 한정 - 동일 강좌에 중복감면 불가 (다자녀 가정은 세대원이 다를 경우 중복감면 가능) 신청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가능합니다.
공공데이터 기반

🎯지원 대상

○ 자치회관 수강료 면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모.부자가정
-「아동복지법」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 아동(대리양육, 가정위탁)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자치회관 수강료 감면(50%)
-「노인복지법」제26조에 따른 경로우대자
-「서울특별시 구로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 가정
○ 공통
1인당 2강좌 이하 한정
다자녀 가정 감면은 1세대당 2강좌 이하로 한정
동일 강좌에 중복감면 불가 (다자녀 가정은 세대원이 다를 경우 중복감면 가능)

🎁지원 내용

○ 자치회관 수강료 면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모.부자가정
-「아동복지법」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 아동(대리양육, 가정위탁)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자치회관 수강료 감면(50%)
-「노인복지법」제26조에 따른 경로우대자
-「서울특별시 구로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 가정
○ 공통
1인당 2강좌 이하 한정
다자녀 가정 감면은 1세대당 2강좌 이하로 한정
동일 강좌에 중복감면 불가 (다자녀 가정은 세대원이 다를 경우 중복감면 가능)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동주민센터 방문
  • ※ 동별로 접수시기, 방법 등 차이가 있으니 방문 전 해당 동주민센터에 유선 연락
  • 인터넷신청 : 구로구청-교육/강좌 -자치회관 강좌 신청
1
단계 1
○ 방문신청 : 동주민센터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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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2
※ 동별로 접수시기, 방법 등 차이가 있으니 방문 전 해당 동주민센터에 유선 연락
3
단계 3
○ 인터넷신청 : 구로구청-교육/강좌 -자치회관 강좌 신청

📄필요 서류

  • 수강료 감면 대상에 따른 각 구비서류
  • (예: 신분증
  • 수급자증명서
  • 한부모가족증명서 등)

ANALYSIS

정책 분석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자치회관 수강료 감면 지원은(는) 서울특별시 구로구에서 운영하는 보육·교육 분야의 정부 지원금입니다. 이 정책은 보육·교육 분야의 특성을 반영하여 설계되었습니다.

💡주요 인사이트

  • 주요 지원 대상은 노인, 장애인, 다자녀, 출산 등입니다.
보조24공공데이터 기반 분석

TIPS

실전 팁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 1신청 전 필요한 서류(수강료 감면 대상에 따른 각 구비서류, (예: 신분증, 수급자증명서 등)를 미리 준비하시면 신청이 원활합니다.
  • 2상시 접수 가능한 경우라도 조기 신청을 권장합니다.
  • 3방문 신청의 경우, 사전에 문의하여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시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 4신청 전 문의처(자치행정과/02-860-3359)로 자격 요건과 신청 절차를 확인하시면 실수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 5신청서 작성 시 오기입이나 누락이 없도록 신중하게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6신청 후 처리 결과는 공식 홈페이지나 문자 알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공데이터 분석을 바탕으로 한 실용적인 조언입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Q자치회관 수강료 감면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자치회관 수강료 감면 지원의 지원 대상은 ○ 자치회관 수강료 면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모.부자가정 -「아동복지법」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 아동(대리양육, 가정위탁)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자치회관 수강료 감면(50%) -「노인복지법」제26조에 따른 경로우대자 -「서울특별시 구로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 가정 ○ 공통 - 1인당 2강좌 이하 한정 - 다자녀 가정 감면은 1세대당 2강좌 이하로 한정 - 동일 강좌에 중복감면 불가 (다자녀 가정은 세대원이 다를 경우 중복감면 가능)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자치회관 수강료 감면 지원에서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자치회관 수강료 감면 지원의 지원 내용은 ○ 자치회관 수강료 면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모.부자가정 -「아동복지법」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 아동(대리양육, 가정위탁)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자치회관 수강료 감면(50%) -「노인복지법」제26조에 따른 경로우대자 -「서울특별시 구로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 가정 ○ 공...

Q자치회관 수강료 감면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자치회관 수강료 감면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방문신청 : 동주민센터 방문 2단계: ※ 동별로 접수시기, 방법 등 차이가 있으니 방문 전 해당 동주민센터에 유선 연락 3단계: ○ 인터넷신청 : 구로구청-교육/강좌 -자치회관 강좌 신청입니다.

Q자치회관 수강료 감면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자치회관 수강료 감면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수강료 감면 대상에 따른 각 구비서류, (예: 신분증, 수급자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등)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자치회관 수강료 감면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자치회관 수강료 감면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자치행정과/02-860-3359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Q자치회관 수강료 감면 지원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자치회관 수강료 감면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https://www.guro.go.kr/yeyak/webEdcLctreList.do?key=3600&rep=1&searchLctreGroup=0&jachi=1&) 또는 문의처(자치행정과/02-860-3359)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