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 및 가정위탁아동 지원
💡입양 및 가정위탁아동을 위해 양육수당, 의료비, 위문비 등을 지원
💡입양 및 가정위탁아동을 위해 양육수당, 의료비, 위문비 등을 지원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OFFICIAL SOURCE
신청 조건과 최신 일정은 원문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보조24에 수집된 신청·상세 정보로 연결됩니다. 접수 기간, 대상 조건, 제출 서류와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연결된 기관의 최신 안내가 우선합니다.
공식 신청·상세 정보 확인○ 입양아동 : 강남구 전입 후 1년이 지난 만18세 미만 아동(고등학교 졸업까지 포함) ○ 위탁아동 : 강남구 전입 후 1년이 지난 만18세 미만의 아동(위탁보호 연장시 연장아동까지 포함)
○ 입양아동양육수당(1인 10만원), 장애입양아동 양육보조금(1인 10만원), 장애입양아동 의료비(국시비 지원금 지급 후 추가지급 40만원) 지급 ○ 가정위탁아동 부가급여(1인 5만원), 문화활동비(1인 2만원), 명절(설, 추석) 및 어린이날 위문비(1인 10만원) 지급
관할 주민센터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군구 담당자에게 신청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입양 및 가정위탁아동 지원의 지원 대상은 ○ 입양아동 : 강남구 전입 후 1년이 지난 만18세 미만 아동(고등학교 졸업까지 포함) ○ 위탁아동 : 강남구 전입 후 1년이 지난 만18세 미만의 아동(위탁보호 연장시 연장아동까지 포함)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입양 및 가정위탁아동 지원은 10만원을 지원합니다. ○ 입양아동양육수당(1인 10만원), 장애입양아동 양육보조금(1인 10만원), 장애입양아동 의료비(국시비 지원금 지급 후 추가지급 40만원) 지급 ○ 가정위탁아동 부가급여(1인 5만원), 문화활동비(1인 2만원), 명절(설, 추석) 및 어린이날 위문비(1인 10만원) 지급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형태는 의료입니다.
입양 및 가정위탁아동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신청 2단계: 시군구 : 관할 시군구 담당자에게 신청입니다.
입양 및 가정위탁아동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없음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입양 및 가정위탁아동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가족정책과/02-3423-6977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입양 및 가정위탁아동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가족정책과/02-3423-6977)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