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
💡초·중·고교생의 교육급여 수급자에게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비, 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
💡초·중·고교생의 교육급여 수급자에게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비, 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OFFICIAL SOURCE
신청 조건과 최신 일정은 원문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보조24에 수집된 신청·상세 정보로 연결됩니다. 접수 기간, 대상 조건, 제출 서류와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연결된 기관의 최신 안내가 우선합니다.
공식 신청·상세 정보 확인○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교육급여 수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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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교육급여 수급자 ○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비, 입학금 및 수업료 ○
교과서비, 입학금 및 수업료는 고등학생만 대상이며 학교로 지급, 입학금은 고등학교 입학 시 1회, 수업료는 분기별 1회 지원 - 교육활동 지원비와 교과서비는 연1회 지원 - 교육활동
초 487,000원, 중 679,000원, 고 768,000원 지원(바우처)
http://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소득재산 신고서 및 관련 서류(임대차계약서, 소득신고서 등) -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 소득인정액 기준이 기준중위소득 50%이하(예/4인가구 : 3,048,887원) - 보장 결정까지 수급 신청일로부터 30일~60일의 기간 소요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의 지원 대상은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교육급여 수급자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은 487,000원을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교육급여 수급자 ○ 지원내용 :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비, 입학금 및 수업료 ○ 지원금액 : 교과서비, 입학금 및 수업료는 고등학생만 대상이며 학교로 지급, 입학금은 고등학교 입학 시 1회, 수업료는 분기별 1회 지원 교육활동 지원비와 교과서비는 연...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온라인 신청 2단계: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3단계: ○ 방문 신청 4단계: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5단계: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소득재산 신고서 및 관련 서류(임대차계약서, 소득신고서 등) 6단계: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하...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소득재산 신고서 및 관련 서류, 통장사본, 신분증 등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 교육부 콜센터/02-6222-6060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는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http://www.bokjiro.go.kr) 또는 문의처(보건복지상담센터/129 · · 교육부 콜센터/02-6222-6060)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