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 입양 양육보조금 지원
💡장애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에 양육보조금 지원
💡장애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에 양육보조금 지원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상 장애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상 장애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에 양육보조금 지원 - 만 18세가 될 때까지 지원[다만, 중지일(생일)이 속하는 달 급여는 전액 지급) - 다만,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휴학생은 제외) 경우에는 졸업 시까지 지원 - 중증장애아동: 72.1만원(월/인), 경증장애아동: 63.4만원(월/인)
○ 방문 신청 - 관할 시군구 방문 및 문의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장애아동 입양 양육보조금 지원의 지원 대상은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상 장애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장애아동 입양 양육보조금 지원은 1만원을 지원합니다.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상 장애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에 양육보조금 지원 만 18세가 될 때까지 지원[다만, 중지일(생일)이 속하는 달 급여는 전액 지급) 다만,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휴학생은 제외) 경우에는 졸업 시까지 지원 중증장애아동: 72.1만원(월/인), 경증장애아동: 63.4만원(월/인)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
장애아동 입양 양육보조금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관할 시군구 방문 및 문의입니다.
장애아동 입양 양육보조금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4. 장애아동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장애인 등록증, 질환의 경우는 의사소견서) 1부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아동 입양 양육보조금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아동복지과/031-8024-3092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장애아동 입양 양육보조금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아동복지과/031-8024-3092)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