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식아동 휴일급식 지원 사업
💡○ 결식 아동 학기 중 토·공휴일 급식(중식) 지원(1식 10,000원)
💡○ 결식 아동 학기 중 토·공휴일 급식(중식) 지원(1식 10,000원)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OFFICIAL SOURCE
신청 조건과 최신 일정은 원문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보조24에 수집된 신청·상세 정보로 연결됩니다. 접수 기간, 대상 조건, 제출 서류와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연결된 기관의 최신 안내가 우선합니다.
공식 신청·상세 정보 확인○ 평택시 관내 만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 중 결식우려가 있는 다음의 아동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 계층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 '긴급복지지원법' 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 보호자의 사망, 가출,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 기준중위 소득 52% 이하 가정의 아동 -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
○ 결식 아동 휴일 급식지원 사업 (1식 10,000원)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아동급식 카드 이용의 경우) - 지역아동센터 이용 신청(지역아동센터 이용의 경우)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결식아동 휴일급식 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은 ○ 평택시 관내 만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 중 결식우려가 있는 다음의 아동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 계층 아동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긴급복지지원법' 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보호자의 사망, 가출,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기준...
결식아동 휴일급식 지원 사업은 10,000원을 지원합니다. ○ 결식 아동 휴일 급식지원 사업 (1식 10,000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식아동 휴일급식 지원 사업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아동급식 카드 이용의 경우) 2단계: 지역아동센터 이용 신청(지역아동센터 이용의 경우)입니다.
결식아동 휴일급식 지원 사업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식아동 급식신청서, 대상자 선정을 위한 증빙 자료(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결식아동 휴일급식 지원 사업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평택시청 아동복지과/031-8024-3092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결식아동 휴일급식 지원 사업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평택시청 아동복지과/031-8024-3092)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