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한부모가족자녀 특기교육비 지원
💡한부모가족 자녀들에게 양질의 교육기회 및 능력개발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특기교육비(학원비)를 지원
💡한부모가족 자녀들에게 양질의 교육기회 및 능력개발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특기교육비(학원비)를 지원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자녀 특기교육비 지원의 지원 대상은 ○ 기준중위소득 63%이하 한부모가족 자녀, 기준중위소득 65%이하 청소년 한부모가족 자녀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자녀 특기교육비 지원은 100,000원을(를) 지원합니다. ○ 사업대상: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초·중·고등학생 재학중인 자녀 ○ 대상과목: 어학, 속셈, 컴퓨터, 피아노 등 방과 후 학습 전 과목 ○ 지원내용: 자녀 1인당 방과 후 교육비 월 100,000원 이내 실비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형태는 교육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자녀 특기교육비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자녀 특기교육비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특기교육비 신청서, 수강료 영수증 및 출석부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자녀 특기교육비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여성보육과/031-645-3605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자녀 특기교육비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여성보육과/031-645-3605)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