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가정위탁보호대상 아동이 거주하는 가구에 양육보조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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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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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조건과 최신 일정은 원문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보조24에 수집된 신청·상세 정보로 연결됩니다. 접수 기간, 대상 조건, 제출 서류와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연결된 기관의 최신 안내가 우선합니다.
공식 신청·상세 정보 확인○ 가정위탁아동 및 보호자
양육보조금 지원 * 만7세미만 5명*300천원*12개월=18,000천원 * 만13세미만 15명*400천원*12개월=72,000천원 * 만13세이상 85명*500천원*12개월=510,000천원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청 방문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의 지원 대상은 ○ 가정위탁아동 및 보호자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의 지원 내용은 양육보조금 지원 만7세미만 5명300천원12개월=18,000천원 만13세미만 15명400천원12개월=72,000천원 만13세이상 85명500천원*12개월=510,000천원입니다.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2단계: 시군구 : 관할 시청 방문입니다.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인 제출서류, 신분증, 가정위탁양육보조금 수령 통장사본(아동 또는 위탁부모 명의),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가정위탁보호확인서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아동보육과/033-640-5743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아동보육과/033-640-5743)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