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평일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
💡저소득층 아동에게 부식 배달 지원
보조24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24 공공데이터 •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저소득층 아동에게 부식 배달 지원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 저소득층 아동 -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 (아동복지법 제3조)
○ 저소득층 아동에게 부식 배달 - 도시락 배달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평일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의 지원 대상은 ○ 저소득층 아동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 (아동복지법 제3조)
평일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의 지원 내용은 ○ 저소득층 아동에게 부식 배달 도시락 배달입니다.
평일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입니다.
평일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원인이 제출해야 될 서류,
평일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가족복지과/033-330-2208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평일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가족복지과/033-330-2208)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