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가정위탁아동의 양육보조금 지원
💡가정위탁아동의 양육보조금 지원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OFFICIAL SOURCE
신청 조건과 최신 일정은 원문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보조24에 수집된 신청·상세 정보로 연결됩니다. 접수 기간, 대상 조건, 제출 서류와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연결된 기관의 최신 안내가 우선합니다.
공식 신청·상세 정보 확인○ 18세 미만의 아동으로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 양육보조금
만 18세 미만 가정위탁아동에 대하여 위탁보호 결정된 달부터 종결 및 중지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가정위탁 양육보조금 지급(지자체별 금액 상이) - 7세 미만 : 300천원 - 7세 이상 : 400천원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방문접수 → 방문조사 → 보호조치결정 → 사전교육 → 대상자 확정 및 지원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의 지원 대상은 ○ 18세 미만의 아동으로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의 지원 내용은 ○ 양육보조금 지원 : 만 18세 미만 가정위탁아동에 대하여 위탁보호 결정된 달부터 종결 및 중지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가정위탁 양육보조금 지급(지자체별 금액 상이) 7세 미만 : 300천원 7세 이상 : 400천원입니다.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2단계: ※ 방문접수 → 방문조사 → 보호조치결정 → 사전교육 → 대상자 확정 및 지원입니다.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읍면동 신청, 접수상담지, 욕구조사표, 친부모아동 상황점검표, 가정위탁보호 신청서, 아동카드, 가정위탁보호 신청인 가정조사서, 가정위탁보호 동의서, 가정위탁가족동의서, 범죄경력조회동의서, 아동통합정보시스템 정보 조회 동의서 등 작성하여 시군구에 제출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행정국 가족행복과/033-560-2988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행정국 가족행복과/033-560-2988)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