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특기적성개발비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자녀에게 특기적성개발비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자녀에게 특기적성개발비 지원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OFFICIAL SOURCE
신청 조건과 최신 일정은 원문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보조24에 수집된 신청·상세 정보로 연결됩니다. 접수 기간, 대상 조건, 제출 서류와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연결된 기관의 최신 안내가 우선합니다.
공식 신청·상세 정보 확인○ 저소득 한부모 책정세대 중 미취학·초·중학생(소득인정액 65%이내)
○ 한부모가족 자녀 특기적성개발
한부모가족 자녀들의 학습향상 등, 다양하고 안정적인 교육환경 제공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 미취학, 초중학생 등 자녀
1인당 60,000원 ※생계급여 수급자 중복지급 불가
읍·면으로 학원비 영수증 제출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한부모가족 특기적성개발비 지원의 지원 대상은 ○ 저소득 한부모 책정세대 중 미취학·초·중학생(소득인정액 65%이내)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족 특기적성개발비 지원은 60,000원을 지원합니다. ○ 한부모가족 자녀 특기적성개발 사업목적 : 한부모가족 자녀들의 학습향상 등, 다양하고 안정적인 교육환경 제공 지원대상 :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 미취학, 초중학생 등 자녀 지원기준 : 1인당 60,000원 ※생계급여 수급자 중복지급 불가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형태는 교육입니다.
한부모가족 특기적성개발비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방문 신청 2단계: 주민센터 : 읍·면으로 학원비 영수증 제출입니다.
한부모가족 특기적성개발비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인 제출서류, 학원비 영수증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부모가족 특기적성개발비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가족친화과/043-539-3402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한부모가족 특기적성개발비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가족친화과/043-539-3402)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