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농업인(귀농귀촌) 현장실습 교육
💡농촌지역에 이주한 신규농업인 및 청년농업인 등에게 영농기술 및 품질관리, 경영 및 마케팅, 창업 등에 필요한 단계별 실습교육을 통하여 안정적인 영농 연착륙이 가능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농촌의 활력 증진
💡농촌지역에 이주한 신규농업인 및 청년농업인 등에게 영농기술 및 품질관리, 경영 및 마케팅, 창업 등에 필요한 단계별 실습교육을 통하여 안정적인 영농 연착륙이 가능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농촌의 활력 증진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OFFICIAL SOURCE
신청 조건과 최신 일정은 원문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보조24에 수집된 신청·상세 정보로 연결됩니다. 접수 기간, 대상 조건, 제출 서류와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연결된 기관의 최신 안내가 우선합니다.
공식 신청·상세 정보 확인※ 5가지 조건 중에 1가지 조건이라도 해당되면 대상자 ❍ 농식품부 2026년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신청자 ❍ 농촌 이주 5년 이내 귀농인 * 최초 공고 인원 미달 시 농촌 이주 7년 이내 귀농인으로 확대 가능 ❍ 농업경영체 등록 5년 이내 신규농업인 ❍ 만 40세 미만 청장년층 (귀농 여부 및 지역과 상관없이 지원 가능) * 최초 공고 인원 미달 시 만 49세 미만으로 확대 가능 ❍ 예비귀농인(공인된 기관에서 실시한 귀농교육을 35시간 이상 이수하고 해당 시군으로 이주계획이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 관내 신지식농업인, 전문농 및 창업농업경영인, ICT(정보통신기술) 활용 농가·우수농업법인, 농식품부 지정 현장실습교육장(WPL), 농업명인, 농업마이스터 등으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 농업경영체 ① 지역에서 신망이 있고, 교육자적 소양을 갖춘 농업경영체(선정 시 농촌진흥사업 시범 교육장 운영 또는 농촌진흥기관의 교육수료자를 우대 가능) ② 5년 이상의 영농경력과 전문적 기술을 갖춘 농업경영체(단, 연수생이 초보단계의 귀농인인 경우 3년 이상 경력의 정착 귀농인도 선도농가로 선정 가능) ※ 당해 시군에 연수생 관심 분야의 선도농가가 없거나 연수생이 타지역의 맞춤형 연수를 원할 경우, 연수를 희망하는 해당 지역의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추천(확인)한 선도농가 실습장에서도 연수 가능 ※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을 이수한 농업인이 선도농가로 추천 될 경우 우선 선정
매월 20일 이상 연수자에 한하여 귀농연수생 및 선도농가에게 교육훈련비 지급(연수생 월80만원, 선도농가 월40만원)
○ 방문신청 - 귀농연수생 희망 작목별 5년 이상의 영농경력과 전문기술을 갖춘 선도농업경영체 선정하여 읍면사무소에 신청 - 1명의 선도농가에 2명의 연수생 현장실습 가능 - 귀농연수생과 선도농가의 관계 :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의 경우 약정 불가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신규농업인(귀농귀촌) 현장실습 교육의 지원 대상은 【연수생】 ※ 5가지 조건 중에 1가지 조건이라도 해당되면 대상자 ❍ 농식품부 2026년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신청자 ❍ 농촌 이주 5년 이내 귀농인 최초 공고 인원 미달 시 농촌 이주 7년 이내 귀농인으로 확대 가능 ❍ 농업경영체 등록 5년 이내 신규농업인 ❍ 만 40세 미만 청장년층 (귀농 여부 및 지역과 상관없이 지원 가능)...
신규농업인(귀농귀촌) 현장실습 교육은 80만원을 지원합니다. 매월 20일 이상 연수자에 한하여 귀농연수생 및 선도농가에게 교육훈련비 지급(연수생 월80만원, 선도농가 월40만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형태는 교육입니다.
신규농업인(귀농귀촌) 현장실습 교육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귀농연수생 희망 작목별 5년 이상의 영농경력과 전문기술을 갖춘 선도농업경영체 선정하여 읍면사무소에 신청 2단계: 1명의 선도농가에 2명의 연수생 현장실습 가능 3단계: 귀농연수생과 선도농가의 관계 :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의 경우 약정 불가입니다.
신규농업인(귀농귀촌) 현장실습 교육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수생】, ①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연수신청서, HRD 시스템에 연수생용 현장실습교육 추진계획서 입력, ② 보안서약서(붙임 9) 및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선도농가】, ①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장 지정신청서, ②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장 운영계획서, HRD 시스템에 선도농가 학습지원계획서 입력, ③ 보안서약서 및...
신규농업인(귀농귀촌) 현장실습 교육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곡성군농업기술센터/061-360-8812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신규농업인(귀농귀촌) 현장실습 교육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곡성군농업기술센터/061-360-8812)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