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본인부담금 추가지원을 통한 양육부담 경감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본인부담금 추가지원을 통한 양육부담 경감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 관내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3개월이상 ~ 12세 이하 아동
○ 서비스
두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자 - 시간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만 3개월 이상 ~ 만12세이하 아동
신청일부터 보호자가 관내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아이와 함께 거주하면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 ○ 지원금액 (시간당 본인부담금의 중위소득 75%~250% 차등지원) - 가형 1,918원(중위소득75%이하) / 나형 5,116원(중위소득120%이하) / 다형 8,952원(중위소득150%이하) / 라형 10,870원(중위소득250%이하) - 다자녀 (12세이하 아동 3명 이상인 가정의 셋째 이상 아이 이용 시) - 소득무관 100% ○ 제공기간 : 서비스 이용시 매월 적용
관할 행정복지센터 신청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의 지원 대상은 ○ 관내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3개월이상 ~ 12세 이하 아동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은 1,918원을 지원합니다. ○ 서비스 대상 : 두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자 시간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만 3개월 이상 ~ 만12세이하 아동 신청일부터 보호자가 관내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아이와 함께 거주하면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 ○ 지원금액 (시간당 본인부담금의 중위소득 75%~250% 차등지원) 가형 1,918원(중위소득75%이하) /...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주민센터 : 관할 행정복지센터 신청입니다.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신청서, 통장사본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자치행정국 가족행복과/061-390-7413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자치행정국 가족행복과/061-390-7413)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