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본인부담금 추가지원을 통한 양육부담 경감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본인부담금 추가지원을 통한 양육부담 경감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OFFICIAL SOURCE
신청 조건과 최신 일정은 원문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보조24에 수집된 신청·상세 정보로 연결됩니다. 접수 기간, 대상 조건, 제출 서류와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연결된 기관의 최신 안내가 우선합니다.
공식 신청·상세 정보 확인○ 관내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3개월이상 ~ 12세 이하 아동
○ 서비스
두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자 - 시간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만 3개월 이상 ~ 만12세이하 아동
신청일부터 보호자가 관내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아이와 함께 거주하면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 ○ 지원금액 (시간당 본인부담금의 중위소득 75%~250% 차등지원) - 가형 1,918원(중위소득75%이하) / 나형 5,116원(중위소득120%이하) / 다형 8,952원(중위소득150%이하) / 라형 10,870원(중위소득250%이하) - 다자녀 (12세이하 아동 3명 이상인 가정의 셋째 이상 아이 이용 시) - 소득무관 100% ○ 제공기간 : 서비스 이용시 매월 적용
관할 행정복지센터 신청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의 지원 대상은 ○ 관내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3개월이상 ~ 12세 이하 아동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은 1,918원을 지원합니다. ○ 서비스 대상 : 두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자 시간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만 3개월 이상 ~ 만12세이하 아동 신청일부터 보호자가 관내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아이와 함께 거주하면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 ○ 지원금액 (시간당 본인부담금의 중위소득 75%~250% 차등지원) 가형 1,918원(중위소득75%이하) /...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주민센터 : 관할 행정복지센터 신청입니다.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신청서, 통장사본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자치행정국 가족행복과/061-390-7413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자치행정국 가족행복과/061-390-7413)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