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아동 급간식비 지원
💡보육아동의 양질의 급식제공
💡보육아동의 양질의 급식제공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 관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만0~5세) ※ 아동의 주민등록기준지와는 무관
○
관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
보육아동 급간식비 ○
15,000원(1인/월1회) ○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어린이집으로 지원
○ 온라인 신청 - 보육통합정보시스템 : cpms.childcare.go.kr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보육아동 급간식비 지원의 지원 대상은 ○ 관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만0~5세) ※ 아동의 주민등록기준지와는 무관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육아동 급간식비 지원은 15,000원을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 관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 지원내용 : 보육아동 급간식비 ○ 지원금액 : 15,000원(1인/월1회) ○ 지원방법 :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어린이집으로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육아동 급간식비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보육통합정보시스템 : cpms입니다.
보육아동 급간식비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없음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육아동 급간식비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아동청소년과/053-810-5402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보육아동 급간식비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cpms.childcare.go.kr) 또는 문의처(아동청소년과/053-810-5402)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