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가정 대학교 학자금 지원
💡다자녀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
💡다자녀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OFFICIAL SOURCE
신청 조건과 최신 일정은 원문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보조24에 수집된 신청·상세 정보로 연결됩니다. 접수 기간, 대상 조건, 제출 서류와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연결된 기관의 최신 안내가 우선합니다.
공식 신청·상세 정보 확인○ 출산 또는 입양 등으로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 중, 신청일 기준 부모가 2년 전부터 고령군에 연속하여 주소를 둔 경우 - 34세 이하의 자녀로 국내대학에 재학 중인 자 (첫째, 둘째 자녀도 해당) * 졸업 후 동급 대학에 재진학하는 경우와, 대학원생은 제외 * 부모가 이혼한 경우, 친권을 가지고 실제로 양육하고 있는 부 또는 모가 신청일 기준 2년 전부터 고령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경우 신청 가능
○ 다자녀가정 대학교 학자금 지원 - 다자녀 가정 대학교 학자금
등록금 범위 내 필수경비(수업료) 지원, 학생회비 등 선택경비 제외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 ㆍ 출산 또는 입양 등으로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 중, 신청일 기준 부모가 2년 전부터 연속하여 고령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경우 ㆍ 34세 이하의 자녀로 국내 대학게 재학 중인 자(첫째, 둘째 자녀도 해당) * 졸업 후 동급 대학에 재진학하는 경우와 대학원생은 제외
학기당 학자금 최대 150만원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서 지원하는 타 장학금 수혜자는 차액만 범위 내 지원 예) 국가장학금, 농어민장학금, 이장장학금 등
○
해당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 우편접수나 fax, 이메일 접수불가 - 1학기분, 2학기분 각각 신청해야 함(신청서 학기별 별도 작성) - 1학기분, 2학기분 각각 별도 신청 기간 내 신청해야함 *학기별 신청시기는 군청 홈페이지 등 공지 예정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다자녀가정 대학교 학자금 지원의 지원 대상은 ○ 출산 또는 입양 등으로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 중, 신청일 기준 부모가 2년 전부터 고령군에 연속하여 주소를 둔 경우 34세 이하의 자녀로 국내대학에 재학 중인 자 (첫째, 둘째 자녀도 해당) 졸업 후 동급 대학에 재진학하는 경우와, 대학원생은 제외 부모가 이혼한 경우, 친권을 가지고 실제로 양육하고 있는 부 또는 모가 신청일 기준 2년 전부...
다자녀가정 대학교 학자금 지원은 150만원을 지원합니다. ○ 다자녀가정 대학교 학자금 지원 다자녀 가정 대학교 학자금 지원: 등록금 범위 내 필수경비(수업료) 지원, 학생회비 등 선택경비 제외 지원대상: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 ㆍ 출산 또는 입양 등으로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 중, 신청일 기준 부모가 2년 전부터 연속하여 고령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경우 ㆍ 34세 이하의 자녀로 국내 대학게...
다자녀가정 대학교 학자금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신청방법: 해당 읍 2단계: 우편접수나 fax, 이메일 접수불가 3단계: 1학기분, 2학기분 각각 신청해야 함(신청서 학기별 별도 작성) 4단계: 1학기분, 2학기분 각각 별도 신청 기간 내 신청해야함 5단계: 학기별 신청시기는 군청 홈페이지 등 공지 예정입니다.
최대 8회
다자녀가정 대학교 학자금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인 제출서류, 신청서: 읍.면사무소 비치, 재학증명서, 학자금 납입증명서(1학기, 2학기 각각 제출), 가족관계증명서, 통장사본(보호자), * 부모가 이혼한 경우: 자녀 기준 기본 증명서 추가(특정, 친권.미성년후견), 신청접수 후 지원대상 확인을 위하여 필요 시 추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
다자녀가정 대학교 학자금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고령군 인구정책실/054-950-6282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다자녀가정 대학교 학자금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고령군 인구정책실/054-950-6282)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