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어린이집 보육교직원 근무수당 지원
💡○시설개방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열린어린이집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인당 월 30천원)
💡○시설개방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열린어린이집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인당 월 30천원)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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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신청·상세 정보 확인○
열린어린이집으로 선정된 정부미지원 어린이집에 해당 월 10일 현재 근무하고 있는 원장 및 담임교사 ○
1인 월 30천원
○시설개방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열린어린이집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열린어린이집 참여율 제고 →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 → 부모‧어린이집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공동육아 실현
○온라인신청: 보육통합정보시스템(https://cpms.childcare.go.kr/loginF2.jsp)에서 어린이집(원장) 신청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열린어린이집 보육교직원 근무수당 지원의 지원 대상은 ○ 지원대상: 열린어린이집으로 선정된 정부미지원 어린이집에 해당 월 10일 현재 근무하고 있는 원장 및 담임교사 ○ 지원금액: 1인 월 30천원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열린어린이집 보육교직원 근무수당 지원의 지원 내용은 ○시설개방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열린어린이집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열린어린이집 참여율 제고 →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 → 부모‧어린이집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공동육아 실현입니다.
열린어린이집 보육교직원 근무수당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온라인신청: 보육통합정보시스템(https://cpms.childcare.go.kr/loginF2.jsp)에서 어린이집(원장) 신청입니다.
열린어린이집 보육교직원 근무수당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없음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열린어린이집 보육교직원 근무수당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가족정책과 보육지원팀/055-639-4965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열린어린이집 보육교직원 근무수당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https://cpms.childcare.go.kr/loginF2.jsp) 또는 문의처(가족정책과 보육지원팀/055-639-4965)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