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저소득층아동 어린이집 입학준비금 지원
💡법정 저소득층 어린이집 이용아동의 입학준비금 지원
💡법정 저소득층 어린이집 이용아동의 입학준비금 지원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OFFICIAL SOURCE
신청 조건과 최신 일정은 원문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보조24에 수집된 신청·상세 정보로 연결됩니다. 접수 기간, 대상 조건, 제출 서류와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연결된 기관의 최신 안내가 우선합니다.
공식 신청·상세 정보 확인○ 법정 저소득층 관내 어린이집 이용 아동
법정 저소득층 아동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생계급여 및 제3호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그 가구원 (제14조의2에 따른 의료급여 또는 자활급여 특례수급권자 포함)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 선정된 한부모 가정 아동 - 아동복지법 제52조에 의한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 중인 3~5세 아동 -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가정, 성폭력),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에 입소한 여성의 동반 자녀(재소 증빙서 징구 필요) - 모․부자(일시)보호시설 등에 입소한 자의 동반자녀 등 - 미혼모자 공동생활 가정에 입소한 자의 동반 자녀(재소 증빙서 징구 필요)
○ 법정 저소득층 관내 어린이집 이용 아동 대상으로 입학준비금 10만원 이내 지원(1인/1회) - 피복류 구입비 지원(원복, 체육복, 모자, 가방 등) 가. 사 업 명 :「법정저소득층 입학준비금」 나.
법정저소득층 보육료 지원자격 해당 아동(기 지원 받은 아동 제외) 다.
관할 읍면동에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및 영수증 제출 라.
관할 읍면동에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및 영수증 제출(입학월로부터 6개월 내 신청)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법정저소득층아동 어린이집 입학준비금 지원의 지원 대상은 ○ 법정 저소득층 관내 어린이집 이용 아동
법정저소득층아동 어린이집 입학준비금 지원은 10만원을 지원합니다. ○ 법정 저소득층 관내 어린이집 이용 아동 대상으로 입학준비금 10만원 이내 지원(1인/1회) 피복류 구입비 지원(원복, 체육복, 모자, 가방 등) 가. 사 업 명 :「법정저소득층 입학준비금」 나. 신청대상 : 법정저소득층 보육료 지원자격 해당 아동(기 지원 받은 아동 제외) 다.
법정저소득층아동 어린이집 입학준비금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관할 읍면동에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및 영수증 제출(입학월로부터 6개월 내 신청)입니다.
입학월로부터 6개월 내 신청 마.
10만원 이내 (1인/1회), 접수 후 한달내로 지급 ※
피복류 구입비(원복, 체육복, 모자, 가방, 수첩, 명찰 등) ※ 입학 후 최초 1회 지급
법정저소득층아동 어린이집 입학준비금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할 읍면동에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및 영수증 제출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정저소득층아동 어린이집 입학준비금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아동보육과/031-760-4690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법정저소득층아동 어린이집 입학준비금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아동보육과/031-760-4690)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