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픈아이긴급병원동행서비스
💡o 맞벌이나 한부모 가정 등 아이를 직접 병원에 데려갈 수 없는 경우, 병원까지의 이동이나 진료과정 동행지원 o 보호자의 시간적 제약을 해소하여 양육부담을 완화하고, 아동의 적기 진료를 보장하는 생활 밀착형 정책마련
💡o 맞벌이나 한부모 가정 등 아이를 직접 병원에 데려갈 수 없는 경우, 병원까지의 이동이나 진료과정 동행지원 o 보호자의 시간적 제약을 해소하여 양육부담을 완화하고, 아동의 적기 진료를 보장하는 생활 밀착형 정책마련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OFFICIAL SOURCE
신청 조건과 최신 일정은 원문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보조24에 수집된 신청·상세 정보로 연결됩니다. 접수 기간, 대상 조건, 제출 서류와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연결된 기관의 최신 안내가 우선합니다.
공식 신청·상세 정보 확인광산구 주민등록, 생후 3개월 이상 ~ 12세 이하 아동을 둔 가정으로, 보호자의 근로·질병·부재 등으로 긴급한 양육공백이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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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진료 등 병원방문을 필요로 하는 아동의 병원동행 지원 - 아동의 병원 진료 시 발생한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1일 최대 6시간, 연간 5회 한도) ※ 병원비·약제비·교통비 등 제외 - 진료·검사·처방이 확인되는 영수증 또는 진료확인서 제출 시, 구에서 지정한 지급기준·기한에 따라 보호자 계좌로 정산 지급
아이돌봄제공기관 유선 신청(062-942-9332) ※필요시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아픈아이긴급병원동행서비스의 지원 대상은 광산구 주민등록, 생후 3개월 이상 ~ 12세 이하 아동을 둔 가정으로, 보호자의 근로·질병·부재 등으로 긴급한 양육공백이 발생한 경우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픈아이긴급병원동행서비스의 지원 내용은 o 지원내용: 긴급진료 등 병원방문을 필요로 하는 아동의 병원동행 지원 아동의 병원 진료 시 발생한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1일 최대 6시간, 연간 5회 한도) ※ 병원비·약제비·교통비 등 제외 진료·검사·처방이 확인되는 영수증 또는 진료확인서 제출 시, 구에서 지정한 지급기준·기한에 따라 보호자 계좌로 정산 지급입니다. 지원 형태는 서비스입니다...
아픈아이긴급병원동행서비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필요시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입니다.
아픈아이긴급병원동행서비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진료·검사·처방이 확인되는 영수증 또는 진료확인서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픈아이긴급병원동행서비스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여성아동과/0629603605 · · 광산구아이돌봄제공기관/0629429332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아픈아이긴급병원동행서비스는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http://www.idolbom.go.kr) 또는 문의처(여성아동과/0629603605 · · 광산구아이돌봄제공기관/0629429332)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