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한부모가족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돕고 가족의 기능 강화 및 자립 기반 조성 등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
💡한부모가족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돕고 가족의 기능 강화 및 자립 기반 조성 등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OFFICIAL SOURCE
신청 조건과 최신 일정은 원문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보조24에 수집된 신청·상세 정보로 연결됩니다. 접수 기간, 대상 조건, 제출 서류와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연결된 기관의 최신 안내가 우선합니다.
공식 신청·상세 정보 확인‘한부모가족’ 소득인정액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한부모 및 조손가족’ 입니다.
○ ‘한부모가족 지원’ 서비스별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녀교육비 :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저소득 한부모가구의 초·중·고 아동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교육급여 비대상자 - 고교생 입학금 및 수업료 :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저소득 한부모가구의 무상교육에서 제외된 고등학교* 재학중인 자녀 * 입학금, 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특수목적고, 자율형사립고 등) - 동절기 생활안정: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저소득 한부모가구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의료급여 비대상자 ○ ‘한부모가족 지원’ 서비스별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녀교육비 · 부교재비 : (초) 연188천원, (중·고) 연294천원 · 교 통 비 : (중·고) 연180천원 - 고교생 입학금 및 수업료 : 입학금 및 수업료 실비 - 동절기 생활안정: 가구당 연100천원
신청 불필요 - 지자체에서 대상 자격 확인 및 지원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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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의 지원 대상은 ‘한부모가족’ 소득인정액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한부모 및 조손가족’ 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의 지원 내용은 ○ ‘한부모가족 지원’ 서비스별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녀교육비 :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저소득 한부모가구의 초·중·고 아동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교육급여 비대상자 고교생 입학금 및 수업료 :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저소득 한부모가구의 무상교육에서 제외된 고등학교 재학중인 자녀 입학금, 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특수목적고, 자율형사립고 등...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신청 불필요 2단계: 지자체에서 대상 자격 확인 및 지원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불필요, 군·구에서 대상 자격 확인 및 지원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인구전략기획과(군 ·구 사업부서)/032-440-2873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인구전략기획과(군 ·구 사업부서)/032-440-2873)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