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자녀가족돌보미 지원
💡6세이하 미취학아동을 돌보는 외조부모 또는 4촌 이내 친인척 월 20만원지원
💡6세이하 미취학아동을 돌보는 외조부모 또는 4촌 이내 친인척 월 20만원지원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OFFICIAL SOURCE
신청 조건과 최신 일정은 원문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보조24에 수집된 신청·상세 정보로 연결됩니다. 접수 기간, 대상 조건, 제출 서류와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연결된 기관의 최신 안내가 우선합니다.
공식 신청·상세 정보 확인○ 쌍둥이 또는 2자녀 이상인 맞벌이가정·한부모가정으로 영유아 가구 기준중위소득(건강보험료 기준) 150% 이하 ○ 6세 이하(미취학아동) 손자녀를 돌보는 70세 이하 (외) 조부모 또는 4촌이내 친인척
○ 사업내용 - 1일 4시간 이상 월 20만원
광주광역시 여성단체협의회 ○ 기타 - 전화 : 062-363-9401 - 우편, 팩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손자녀가족돌보미 지원의 지원 대상은 ○ 쌍둥이 또는 2자녀 이상인 맞벌이가정·한부모가정으로 영유아 가구 기준중위소득(건강보험료 기준) 150% 이하 ○ 6세 이하(미취학아동) 손자녀를 돌보는 70세 이하 (외) 조부모 또는 4촌이내 친인척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손자녀가족돌보미 지원은 20만원을 지원합니다. ○ 사업내용 1일 4시간 이상 월 20만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손자녀가족돌보미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기타 : 광주광역시 여성단체협의회 2단계: 전화 : 062-363-9401입니다.
손자녀가족돌보미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손자녀가족돌보미 신청서, 손자녀가족돌보미 서약서, 건강보험카드 사본,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소득 증명 자료 등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손자녀가족돌보미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광주광역시 여성단체협의회/062-363-9401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손자녀가족돌보미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광주광역시 여성단체협의회/062-363-9401)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