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식아동급식지원
💡결식우려아동에게 급식 지원
💡결식우려아동에게 급식 지원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1)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계층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 기준중위소득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 위호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통반장, 시군구 담당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2)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 (3) 외국 국적 아동 중 (1), (2)의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아동
○ 아동급식 지원 ○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 ○
아동급식 전자카드, 지역아동센터(단체급식)지원, 도시락(반찬+간식류)로 구성된 도시락 배달 등
○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직접방문 - 온라인 신청(복지로 누리집 www.bokjiro.go.kr)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결식아동급식지원의 지원 대상은 (1)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계층 아동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보호자의 사...
결식아동급식지원의 지원 내용은 ○ 아동급식 지원 ○ 지원연령 :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 ○ 지원내용 : 아동급식 전자카드, 지역아동센터(단체급식)지원, 도시락(반찬+간식류)로 구성된 도시락 배달 등입니다.
결식아동급식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직접방문 2단계: 온라인 신청(복지로 누리집 www입니다.
결식아동급식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급식신청서, 소득확인 서류(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등, 건강보험료 납부 증명서류 등), 결식 우려 확인 증빙서류(재직증명서, 질병진단서 등)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결식아동급식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아동돌봄과/031-8008-3915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결식아동급식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아동돌봄과/031-8008-3915)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