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 지원
💡학대, 방임, 유기, 빈곤, 이혼 등의 사유로 아동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받고 있는 아동에 대한 지원으로 건강한 양육 도모
💡학대, 방임, 유기, 빈곤, 이혼 등의 사유로 아동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받고 있는 아동에 대한 지원으로 건강한 양육 도모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 지원의 지원 대상은 ○ 아동그룹홈 입소 아동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 지원은 30만원을(를) 지원합니다. ○ 자립프로그램비 지원 : 30만원/인 ○ 생활용돈 지원 - 초등학생 : 30,000원/인/월 - 중학생 : 50,000원/인/월 - 고등학생 : 80,000원/인/월 - 대학생 : 140,000원/인/월 ○ 수학여행비 : 100,000/인/수학여행시 ○ 시설아동 대학진학자금 : 1,500,000원/인/대학진학시 ○ 시설아동 생활품비 : 20,000원/인/월 ○ 교복비: 100,000원/인/ 신입생 교복여벌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시설에서 입소아동 신청입니다.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없음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여성가족정책관/061-286-5941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여성가족정책관/061-286-5941)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