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보호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가정위탁 보호아동의 양육보조금지원으로 위탁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위탁아동의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
💡가정위탁 보호아동의 양육보조금지원으로 위탁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위탁아동의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 가정위탁보호아동(만 18세 이후, 보호연장아동 포함)
○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가정위탁아동 양육에 따른 양육보조금 지원
가정위탁아동
지원기준 ㆍ만 7세 미만(83개월까지) : 월 300,000 ㆍ만 7세~만 13세 미만(84개월~155개월) : 월 400,000 ㆍ만 13세 이상(156개월부터, 연장아동포함) : 월 500,000
지원대상자 또는 보호자 계좌로 입금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가정위탁보호아동으로 선정 시 양육보조금 지원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가정위탁보호아동 양육보조금 지원의 지원 대상은 ○ 가정위탁보호아동(만 18세 이후, 보호연장아동 포함)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정위탁보호아동 양육보조금 지원의 지원 내용은 ○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지원내용 : 가정위탁아동 양육에 따른 양육보조금 지원 지원대상 : 가정위탁아동 지원기준 ㆍ만 7세 미만(83개월까지) : 월 300,000 ㆍ만 7세~만 13세 미만(84개월~155개월) : 월 400,000 ㆍ만 13세 이상(156개월부터, 연장아동포함) : 월 500,000 지원방법 : 지원대상자 또는 보호자...
가정위탁보호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2단계: 가정위탁보호아동으로 선정 시 양육보조금 지원입니다.
가정위탁보호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2.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정보조회 동의서(신청인의 동거인 모두 작성),
가정위탁보호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제주시 복지위생국 주민복지과/064-728-2685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가정위탁보호아동 양육보조금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제주시 복지위생국 주민복지과/064-728-2685)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