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교육정보화 지원
💡저소득층 가구 학생에 대한 정보화 지원으로 디지털 격차 해소 및 사회·경제적 불평등 해소를 위하여 정보접근 환경 개선
💡저소득층 가구 학생에 대한 정보화 지원으로 디지털 격차 해소 및 사회·경제적 불평등 해소를 위하여 정보접근 환경 개선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OFFICIAL SOURCE
신청 조건과 최신 일정은 원문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보조24에 수집된 신청·상세 정보로 연결됩니다. 접수 기간, 대상 조건, 제출 서류와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연결된 기관의 최신 안내가 우선합니다.
공식 신청·상세 정보 확인○ 서울특별시교육청 관내 국·공·사립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방송통신학교,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학생(만 22세 미만) - 법정저소득 자격(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소지자 - 중위소득 60%이하 - 기타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난민인정자, 특별기여자 또는 그 자녀 - 1가구당 최연소 학생 1명 (1가구당 1회선)
서울 소재 학교에 재학하는 저소득층 가구 학생을 대상으로 인터넷통신비 지원(월 17,600원)
○ 온라인 신청 - 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https://oneclick.neis.go.kr) 가입 후 진행 - 복지로(https://www.bokjiro.go.kr)에서 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학부모 또는 학생 주민등록 관할 동 주민센터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저소득층 교육정보화 지원의 지원 대상은 ○ 서울특별시교육청 관내 국·공·사립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방송통신학교,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학생(만 22세 미만) 법정저소득 자격(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소지자 중위소득 60%이하 기타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난민인정자, 특별기여자 또는 그 자녀 1가구당 최연소 학생 1명 (1가구당 1회선)입니다....
저소득층 교육정보화 지원은 17,600원을 지원합니다. 서울 소재 학교에 재학하는 저소득층 가구 학생을 대상으로 인터넷통신비 지원(월 17,600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 교육정보화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온라인 신청 2단계: 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https://oneclick.neis.go.kr) 가입 후 진행 3단계: 복지로(https://www.bokjiro.go.kr)에서 신청 4단계: ○ 방문 신청 5단계: 주민센터: 학부모 또는 학생 주민등록 관할 동 주민센터입니다.
저소득층 교육정보화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교육정보화지원동의서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저소득층 교육정보화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학생맞춤지원담당관/02-399-9020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저소득층 교육정보화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https://www.bokjiro.go.kr) 또는 문의처(학생맞춤지원담당관/02-399-9020)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