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자녀 고교 학비 지원(무상교육제외교)
💡저소득 무상교육제외교 학생 대상으로 학비 및 교과서대금 등 지원
💡저소득 무상교육제외교 학생 대상으로 학비 및 교과서대금 등 지원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OFFICIAL SOURCE
신청 조건과 최신 일정은 원문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보조24에 수집된 신청·상세 정보로 연결됩니다. 접수 기간, 대상 조건, 제출 서류와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연결된 기관의 최신 안내가 우선합니다.
공식 신청·상세 정보 확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 법정차상위계층대상자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해당자 ○ 난민인정자
○ 무상교육제외교 학생에게 학비 및 교과서대금 지급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 법정차상위계층대상자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 난민인정자
www.bokjiro.go.kr ○ 방문 신청(초중고 교육비 지원 사업 신청) - 관할 행정복지센터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저소득층 자녀 고교 학비 지원(무상교육제외교)의 지원 대상은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 법정차상위계층대상자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해당자 ○ 난민인정자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 자녀 고교 학비 지원(무상교육제외교)의 지원 내용은 ○ 무상교육제외교 학생에게 학비 및 교과서대금 지급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계층대상자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난민인정자입니다. 지원 형태는 교육입니다.
저소득층 자녀 고교 학비 지원(무상교육제외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복지로 : www 2단계: ○ 방문 신청(초중고 교육비 지원 사업 신청) 3단계: 관할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저소득층 자녀 고교 학비 지원(무상교육제외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없음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저소득층 자녀 고교 학비 지원(무상교육제외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재정과/051-860-0764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저소득층 자녀 고교 학비 지원(무상교육제외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http://www.bokjiro.go.kr) 또는 문의처(재정과/051-860-0764)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