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인터넷통신비)
💡저소득층 학생에게 인터넷통신비 지원
💡저소득층 학생에게 인터넷통신비 지원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OFFICIAL SOURCE
신청 조건과 최신 일정은 원문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보조24에 수집된 신청·상세 정보로 연결됩니다. 접수 기간, 대상 조건, 제출 서류와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연결된 기관의 최신 안내가 우선합니다.
공식 신청·상세 정보 확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 법정차상위계층대상자 ○ 학교장추천자
○ 인터넷통신비 월 17,600원, 유해차단서비스 월 1,650원 가구당 1회선 지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 법정차상위계층대상자 - 학교복지심사위원회에서 선정된 학교장추천자
복지로 : www.bokjiro.go.kr ○ 방문 신청(초중고 교육비 지원 사업 신청) - 관할 행정복지센터
학교에서 인터넷통신비 희망 조사 및 통신사 조사 후 지원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초·중·고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인터넷통신비)의 지원 대상은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 법정차상위계층대상자 ○ 학교장추천자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초·중·고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인터넷통신비)은 17,600원을 지원합니다. ○ 인터넷통신비 월 17,600원, 유해차단서비스 월 1,650원 가구당 1회선 지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계층대상자 학교복지심사위원회에서 선정된 학교장추천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형태는 서비스입니다.
초·중·고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인터넷통신비)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초중고 교육비 지원 신청 2단계: 초중고 교육비 지원 신청 결과에 따라, 학교에서 인터넷통신비 대상자를 선정하여 학교로 통보(입니다.
초·중·고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인터넷통신비)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없음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초·중·고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인터넷통신비)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재정과/051-860-0764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초·중·고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인터넷통신비)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www.bokjiro.go.kr) 또는 문의처(재정과/051-860-0764)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