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 근거: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4(교육비 지원) - 초중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저소득층 가구 학생에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 지원을 통한 교육격차 해소
💡- 근거: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4(교육비 지원) - 초중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저소득층 가구 학생에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 지원을 통한 교육격차 해소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OFFICIAL SOURCE
신청 조건과 최신 일정은 원문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보조24에 수집된 신청·상세 정보로 연결됩니다. 접수 기간, 대상 조건, 제출 서류와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연결된 기관의 최신 안내가 우선합니다.
공식 신청·상세 정보 확인○ 방과후자유수강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80%이하 - 학교장추천 ○ 교육정보화(PC, 인터넷통신비) - PC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 인터넷통신비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 학교장추천
○ (방과후자유수강권) 초중고 72만원 , 현금(감면) ○ (교육정보화) - PC 현물 지원(초등) - 인터넷통신비(초중고) 월19,250원, 현금(감면)
www.bokjiro.go.kr - 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 : oneclick.neis.go.kr ○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의 지원 대상은 ○ 방과후자유수강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80%이하 학교장추천 ○ 교육정보화(PC, 인터넷통신비) PC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인터넷통신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의료급여...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은 72만원을 지원합니다. ○ (방과후자유수강권) 초중고 72만원 , 현금(감면) ○ (교육정보화) PC 현물 지원(초등) 인터넷통신비(초중고) 월19,250원, 현금(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형태는 현금입니다.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복지로 : www 2단계: 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 : oneclick 3단계: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입니다.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없음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조직복지과/062-380-4496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www.bokjiro.go.kr) 또는 문의처(조직복지과/062-380-4496)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