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대상자 방과후 지원(대전서부)
💡특수교육대상자에게 방과후교육활동비 지원
💡특수교육대상자에게 방과후교육활동비 지원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OFFICIAL SOURCE
신청 조건과 최신 일정은 원문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보조24에 수집된 신청·상세 정보로 연결됩니다. 접수 기간, 대상 조건, 제출 서류와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연결된 기관의 최신 안내가 우선합니다.
공식 신청·상세 정보 확인유·초·중학교의 특수교육대상자(사립유치원 제외)
○ 지원 내용 - 소속 학교의 방과후학교 프로그램(교재비, 재료비 지원 가능) - 타 학교 혹은 비영리기관 및 단체(대학부설기관, 복지관, 장애인부모회 등)에서 운영하는 방과후교육활동
사업자 등록된 학원 또는 교습소(예체능, 전통·예술), 진로·직업교육 관련 등 방과후교육활동 - 치료활동 인정 기관 중 비영리기관 및 단체의 특수교육 관련서비스(언어치료, 보행훈련, 심리·행동 적응 훈련 등) ※ 작업치료·물리치료의 치료지원 영역은 지원 불가 - 보건복지부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에서 개설한 강좌로 한정(유자격 치료사에 의한 치료지원) ○ 지원 제외 기준 - 사립유치원 학생 - 특수학교(급) 방과후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 ※ 특수학교(급)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자는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치료지원 영역인 물리치료, 작업치료와 중복 지원 불가 ※ 단, 치료지원으로 언어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방과후교육활동비로 지원 가능 - 보건복지부 발달재활서비스 전자바우처 지원과 중복된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영역 - 보건복지부 발달재활서비스 전자바우처 승인 기관이 아닌 사설기관 치료실 및 무허가 치료실에서의 치료활동 ○ 지원 금액 - 1인당 월 12만원 이내 실비 지원
○ 지원 절차 - (특수교육대상자 보호자) 수강 전 수강신청서를 학교로 제출 - (학교) 지원 여부 결정 및 통지 - (수강기관) 월별 또는 분기별 교육비를 학교로 청구 - (학교) 교육비를 수강기관에 지급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특수교육대상자 방과후 지원(대전서부)의 지원 대상은 유·초·중학교의 특수교육대상자(사립유치원 제외)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특수교육대상자 방과후 지원(대전서부)은 12만원을 지원합니다. ○ 지원 내용 소속 학교의 방과후학교 프로그램(교재비, 재료비 지원 가능) 타 학교 혹은 비영리기관 및 단체(대학부설기관, 복지관, 장애인부모회 등)에서 운영하는 방과후교육활동 사업자 등록된 학원 또는 교습소(예체능, 전통·예술), 진로·직업교육 관련 등 방과후교육활동 치료활동 인정 기관 중 비영리기관 및 단체의 특수교육 관련서비...
특수교육대상자 방과후 지원(대전서부)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지원 절차 2단계: (특수교육대상자 보호자) 수강 전 수강신청서를 학교로 제출 3단계: (학교) 지원 여부 결정 및 통지 4단계: (수강기관) 월별 또는 분기별 교육비를 학교로 청구 5단계: (학교) 교육비를 수강기관에 지급입니다.
특수교육대상자 방과후 지원(대전서부)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없음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특수교육대상자 방과후 지원(대전서부)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유초등교육과/042-471-7302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특수교육대상자 방과후 지원(대전서부)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유초등교육과/042-471-7302)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