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대상자 방과후교육활동비 지원(대전동부)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월 12만원 이내 방과후교육활동비 지원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월 12만원 이내 방과후교육활동비 지원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 지원대상 - 특수학교 및 유·초·중·고등학교의 특수교육대상자(단, 사립유치원 제외) ○ 지원제외 - 사립유치원 특수교육대상자 - 특수학교(급) 방과후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 - 치료지원 영역인 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와 중복 지원 불가(단, 치료지원으로 언어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방과후교육활동비로 지원 가능) - 보건복지부 발달재활서비스 전자바우처 지원과 중복된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영역 - 보건복지부 발달재활서비스 전자바우처 승인 기관이 아닌 사설기관 치료실 및 무허가 치료실에서의 치료활동
○ 서비스명 - 특수교육대상자 방과후교육활동비 지원 ○ 서비스목적 - 장애학생의 소질·적성 계발 및 취미·특기신장 교육기회의 확대 ○ 지원범위 - 소속 학교의 방과후학교 프로그램(교재비, 재료비 지원 가능) - 타 학교 혹은 비영리기관 및 단체(대학부설기관, 복지관, 장애인부모회 등)에서 운영하는 방과후교육활동
사업자 등록된 학원 또는 교습소, 예체능, 전통·예술, 진로·직업교육 관련 등 방과후교육활동 - 치료활동 인정 기관의 특수교육 관련서비스(언어치료, 보행훈련, 심리·행동 적응 훈련 등) · 작업치료, 물리치료의 치료지원 영역은 지원 불가 - 보건복지부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에서 개설한 강좌로 한정(유자격 치료사에 의한 치료지원) ○ 지원내용 - 1인당 월 12만원 이내 실비 지원(부족분은 수익자부담 원칙) - 방과후활동 지원기관에서 제출된 구비서류 등을 통해 지원 여부 결정
○ 신청절차 - 보호자는 수강 전 수강신청서 제출(보호자→학교) → 학교는 지원여부 결정 및 통지(학교→기관 및 보호자) → 수강기관은 월별 또는 분기별로 교육비 청구 → 학교는 수강기관에 교육비 지급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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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대상자 방과후교육활동비 지원(대전동부)의 지원 대상은 ○ 지원대상 특수학교 및 유·초·중·고등학교의 특수교육대상자(단, 사립유치원 제외) ○ 지원제외 사립유치원 특수교육대상자 특수학교(급) 방과후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 치료지원 영역인 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와 중복 지원 불가(단, 치료지원으로 언어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방과후교육활동비로 지원 가능) 보건복지부 발달재활서비스...
특수교육대상자 방과후교육활동비 지원(대전동부)은 12만원을 지원합니다. ○ 서비스명 특수교육대상자 방과후교육활동비 지원 ○ 서비스목적 장애학생의 소질·적성 계발 및 취미·특기신장 교육기회의 확대 ○ 지원범위 소속 학교의 방과후학교 프로그램(교재비, 재료비 지원 가능) 타 학교 혹은 비영리기관 및 단체(대학부설기관, 복지관, 장애인부모회 등)에서 운영하는 방과후교육활동 사업자 등록된 학원 또는...
특수교육대상자 방과후교육활동비 지원(대전동부)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보호자는 수강 전 수강신청서 제출(보호자→학교) → 학교는 지원여부 결정 및 통지(학교→기관 및 보호자) → 수강기관은 월별 또는 분기별로 교육비 청구 → 학교는 2단계: 수강기관에 교육비 지급입니다.
특수교육대상자 방과후교육활동비 지원(대전동부)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비서류, 특수교육대상자 방과후교육활동비 청구서, 계산서 등 관련 영수증(일반과세자의 간이영수증 제외),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통장사본, 기타 교육활동 증빙서류 등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특수교육대상자 방과후교육활동비 지원(대전동부)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대전동부특수교육지원센터/042-229-1240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특수교육대상자 방과후교육활동비 지원(대전동부)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대전동부특수교육지원센터/042-229-1240)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