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의심) 대상자 장애 진단비 지원
💡특수교육대상 영유아 및 초등학생 조기발견 및 지원을 통해 영유아 단계부터 특수교육 정보전달 체계 및 특수교육지원 강화
💡특수교육대상 영유아 및 초등학생 조기발견 및 지원을 통해 영유아 단계부터 특수교육 정보전달 체계 및 특수교육지원 강화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OFFICIAL SOURCE
신청 조건과 최신 일정은 원문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보조24에 수집된 신청·상세 정보로 연결됩니다. 접수 기간, 대상 조건, 제출 서류와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연결된 기관의 최신 안내가 우선합니다.
공식 신청·상세 정보 확인○ 지원대상 -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의뢰자 중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검사결과 ‘심화평가권고’로 판정된 영․유아 -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의뢰자 중 장애(의심) 초등학생 -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영유아, 초등학생(복지카드 미소지자) ※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기준과 무관한 질병 관련 복지카드 소지자 신청 가능
○ 지원대상 -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의뢰자 중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검사결과 ‘심화평가권고’로 판정된 영․유아 -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의뢰자 중 장애(의심) 초등학생 -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영유아, 초등학생(복지카드 미소지자) ※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기준과 무관한 질병 관련 복지카드 소지자 신청 가능 ○ 지원 내용
수시
40만원 이내 실비 지원(최초 1회) ※ 검사 실패 및 재검으로 인해 여러번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도 검사비용은 1회만 인정 ※ 장애진단비 청구 당시 기준으로 최근 6개월 이내의 검사 결과에 대해서 지급 가능 ※ 진단검사 실비 중 보건소의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차액 지원 가능 ※ 장애 진단을 위한 검사 및 진찰료에 대한 지원(결과지 등 서류 발급 비용 제외)
공문
울산광역시강북교육지원청(초등교육지원과) - 방문
울산 북구 산업로 1015 별관 1층 강북특수교육지원센터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장애(의심) 대상자 장애 진단비 지원의 지원 대상은 ○ 지원대상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의뢰자 중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검사결과 ‘심화평가권고’로 판정된 영․유아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의뢰자 중 장애(의심) 초등학생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영유아, 초등학생(복지카드 미소지자) ※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기준과 무관한 질병 관련 복지카드 소지자 신청 가능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
장애(의심) 대상자 장애 진단비 지원은 40만원을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의뢰자 중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검사결과 ‘심화평가권고’로 판정된 영․유아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의뢰자 중 장애(의심) 초등학생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영유아, 초등학생(복지카드 미소지자) ※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기준과 무관한 질병 관련 복지카드 소지자 신청 가능 ○ 지원 내용 신청 시기:...
장애(의심) 대상자 장애 진단비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공문 접수: 울산광역시강북교육지원청(초등교육지원과) 2단계: 방문 접수: 울산 북구 산업로 1015 별관 1층 강북특수교육지원센터입니다.
장애(의심) 대상자 장애 진단비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장애 진단비 신청서 1부 영유아:[서식1], 초등학생[서식2], ②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평가(심화평가권고) 결과 1부(특수교육대상자가 아닌 경우), ③ 진단비 지급 계좌 확인서 1부 [서식3], ④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상세내역서 1부, ⑤ 검사항목 및 검사결과가 기록된 결과지 1부, ⑥ 통장사본(본인 또는...
장애(의심) 대상자 장애 진단비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울산광역시강북교육지원청/052-219-5793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장애(의심) 대상자 장애 진단비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https://use.go.kr/special) 또는 문의처(울산광역시강북교육지원청/052-219-5793)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