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자녀 교육정보화 지원
💡저소득층 초·중·고·특 학생에게 컴퓨터 및 인터넷통신비 지원
💡저소득층 초·중·고·특 학생에게 컴퓨터 및 인터넷통신비 지원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 인터넷통신비 지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난민 인정자 ○ 컴퓨터 지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 인터넷통신비 지원 - 월 19,250원 지원(통신비 17,600원, 유해사이트차단 1,650원) 교육청 요금 일괄 납부(감면) ○ 컴퓨터 지원 - 컴퓨터(소프트웨어 포함) 1대 가정에 직접 설치(500대)
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 : 학생의 보호자가 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저소득층자녀 교육정보화 지원의 지원 대상은 ○ 인터넷통신비 지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난민 인정자 ○ 컴퓨터 지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자녀 교육정보화 지원은 19,250원을 지원합니다. ○ 인터넷통신비 지원 월 19,250원 지원(통신비 17,600원, 유해사이트차단 1,650원) 교육청 요금 일괄 납부(감면) ○ 컴퓨터 지원 컴퓨터(소프트웨어 포함) 1대 가정에 직접 설치(500대)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형태는 교육입니다.
저소득층자녀 교육정보화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복지로 : www 2단계: 행정복지센터 : 학생의 보호자가 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입니다.
저소득층자녀 교육정보화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없음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저소득층자녀 교육정보화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안전복지과/033-259-0883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저소득층자녀 교육정보화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www.bokjiro.go.kr) 또는 문의처(안전복지과/033-259-0883)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