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자녀 교육정보화 지원
💡저소득층 초·중·고·특 학생에게 컴퓨터 및 인터넷통신비 지원
💡저소득층 초·중·고·특 학생에게 컴퓨터 및 인터넷통신비 지원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OFFICIAL SOURCE
신청 조건과 최신 일정은 원문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보조24에 수집된 신청·상세 정보로 연결됩니다. 접수 기간, 대상 조건, 제출 서류와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연결된 기관의 최신 안내가 우선합니다.
공식 신청·상세 정보 확인○ 인터넷통신비 지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난민 인정자 ○ 컴퓨터 지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 인터넷통신비 지원 - 월 19,250원 지원(통신비 17,600원, 유해사이트차단 1,650원) 교육청 요금 일괄 납부(감면) ○ 컴퓨터 지원 - 컴퓨터(소프트웨어 포함) 1대 가정에 직접 설치(500대)
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 : 학생의 보호자가 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저소득층자녀 교육정보화 지원의 지원 대상은 ○ 인터넷통신비 지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난민 인정자 ○ 컴퓨터 지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자녀 교육정보화 지원은 19,250원을 지원합니다. ○ 인터넷통신비 지원 월 19,250원 지원(통신비 17,600원, 유해사이트차단 1,650원) 교육청 요금 일괄 납부(감면) ○ 컴퓨터 지원 컴퓨터(소프트웨어 포함) 1대 가정에 직접 설치(500대)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형태는 교육입니다.
저소득층자녀 교육정보화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온라인 신청 2단계: 복지로 : www.bokjiro.go.kr 3단계: ○ 방문 신청 4단계: 행정복지센터 : 학생의 보호자가 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입니다.
저소득층자녀 교육정보화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없음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저소득층자녀 교육정보화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안전복지과/033-259-0883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저소득층자녀 교육정보화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www.bokjiro.go.kr) 또는 문의처(안전복지과/033-259-0883)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