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자녀 학비 지원
💡저소득층자녀 학비(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지원
💡저소득층자녀 학비(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지원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
무상교육 지원 제외 대상인 자율형 사립고 1~3학년 ○
고등학교 1~3학년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 차상위 대상자,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80% 이하 해당자, 학교장 추천자, 난민 인정자
○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
○ 방문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교육비 지원' 신청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저소득층자녀 학비 지원의 지원 대상은 ○ 대상학교: 무상교육 지원 제외 대상인 자율형 사립고 1~3학년 ○ 대상학년: 고등학교 1~3학년 ○ 대상자격: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 차상위 대상자,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80% 이하 해당자, 학교장 추천자, 난민 인정자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자녀 학비 지원은 12,800원을 지원합니다. ○ 지원항목: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 지원금액: 입학금 12,800원, 수업료 연 817,200원, 학교운영지원비 연 242,000원(학교 소재지의 급지별 기준액 적용)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자녀 학비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방문 신청: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2단계: ○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 3단계: kr)에서 '교육비 지원' 신청입니다.
입학금 12,800원, 수업료 연 817,200원, 학교운영지원비 연 242,000원(학교 소재지의 급지별 기준액 적용)
저소득층자녀 학비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없음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저소득층자녀 학비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033-259-0886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저소득층자녀 학비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http://www.bokjiro.go.kr) 또는 문의처(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033-259-0886)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