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자녀 학비 지원
💡저소득층자녀 학비(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지원
💡저소득층자녀 학비(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지원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OFFICIAL SOURCE
신청 조건과 최신 일정은 원문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보조24에 수집된 신청·상세 정보로 연결됩니다. 접수 기간, 대상 조건, 제출 서류와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연결된 기관의 최신 안내가 우선합니다.
공식 신청·상세 정보 확인○
무상교육 지원 제외 대상인 자율형 사립고 1~3학년 ○
고등학교 1~3학년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 차상위 대상자,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80% 이하 해당자, 학교장 추천자, 난민 인정자
○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
○ 방문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교육비 지원' 신청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저소득층자녀 학비 지원의 지원 대상은 ○ 대상학교: 무상교육 지원 제외 대상인 자율형 사립고 1~3학년 ○ 대상학년: 고등학교 1~3학년 ○ 대상자격: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 차상위 대상자,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80% 이하 해당자, 학교장 추천자, 난민 인정자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자녀 학비 지원은 12,800원을 지원합니다. ○ 지원항목: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 지원금액: 입학금 12,800원, 수업료 연 817,200원, 학교운영지원비 연 242,000원(학교 소재지의 급지별 기준액 적용)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자녀 학비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방문 신청: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2단계: ○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교육비 지원' 신청입니다.
입학금 12,800원, 수업료 연 817,200원, 학교운영지원비 연 242,000원(학교 소재지의 급지별 기준액 적용)
저소득층자녀 학비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없음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저소득층자녀 학비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033-259-0886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저소득층자녀 학비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http://www.bokjiro.go.kr) 또는 문의처(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033-259-0886)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