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식아동 학기중 토·공휴일 중식 지원
💡결식이 우려되는 저소득가정 등의 아동에게 중식 지원(시군에서 시행)
💡결식이 우려되는 저소득가정 등의 아동에게 중식 지원(시군에서 시행)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OFFICIAL SOURCE
신청 조건과 최신 일정은 원문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보조24에 수집된 신청·상세 정보로 연결됩니다. 접수 기간, 대상 조건, 제출 서류와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연결된 기관의 최신 안내가 우선합니다.
공식 신청·상세 정보 확인○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계층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 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 위 각호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통반장, 시군구 담당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등
○ 학기중 토·공휴일 중식 지원
결식이 우려되는 저소득가정 등의 아동(시·군청에서 선정)
학기중 토공휴일 95일, 1일 1식 9,500원 점심급식비
지자체에서 급식 제공, 도교육청에서 예산 지원
온라인(복지로 누리집 https://www.bokjiro.go.kr), 행정복지센터 직접방문 및 전화, 전자우편, 우편 등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결식아동 학기중 토·공휴일 중식 지원의 지원 대상은 ○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계층 아동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결식아동 학기중 토·공휴일 중식 지원은 9,500원을 지원합니다. ○ 학기중 토·공휴일 중식 지원 지원대상: 결식이 우려되는 저소득가정 등의 아동(시·군청에서 선정) 지원일수 및 단가: 학기중 토공휴일 95일, 1일 1식 9,500원 점심급식비 지원방법: 지자체에서 급식 제공, 도교육청에서 예산 지원 지원형태: 반찬, 부식, 도시락, 급식카드 등 (시군별 시행계획에 따름) 등의 혜택을 받을...
결식아동 학기중 토·공휴일 중식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온라인(복지로 누리집 https://www 2단계: kr), 행정복지센터 직접방문 및 전화, 전자우편, 우편 등입니다.
반찬, 부식, 도시락, 급식카드 등 (시군별 시행계획에 따름)
결식아동 학기중 토·공휴일 중식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없음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결식아동 학기중 토·공휴일 중식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전라남도교육청/061-260-0274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결식아동 학기중 토·공휴일 중식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https://www.bokjiro.go.kr/) 또는 문의처(전라남도교육청/061-260-0274)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