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학생 교육지원
💡북한이탈주민자녀 대상 사업운영비를 학교에 지원(1인200만원내외)
💡북한이탈주민자녀 대상 사업운영비를 학교에 지원(1인200만원내외)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OFFICIAL SOURCE
신청 조건과 최신 일정은 원문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보조24에 수집된 신청·상세 정보로 연결됩니다. 접수 기간, 대상 조건, 제출 서류와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연결된 기관의 최신 안내가 우선합니다.
공식 신청·상세 정보 확인북한이탈주민자녀(국내출생제외)
○ 사회문화적 적응과 잠재역량 계발을 위해 초·중·고 탈북학생 맞춤형 멘토링, 남북한 상호이해교육동아리, 진로직업캠프 사업을 운영 - 북한이탈주민자녀(국내출생제외)에게 사업운영비(1인200만원내외)를 학교에 지원
○ 기타 - 공모 신청(공문접수) 후 선정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탈북학생 교육지원의 지원 대상은 북한이탈주민자녀(국내출생제외)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탈북학생 교육지원은 200만원을 지원합니다. ○ 사회문화적 적응과 잠재역량 계발을 위해 초·중·고 탈북학생 맞춤형 멘토링, 남북한 상호이해교육동아리, 진로직업캠프 사업을 운영 북한이탈주민자녀(국내출생제외)에게 사업운영비(1인200만원내외)를 학교에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형태는 교육입니다.
탈북학생 교육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기타 2단계: 공모 신청(공문접수) 후 선정입니다.
탈북학생 교육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없음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탈북학생 교육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교육복지과/054-805-3267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탈북학생 교육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교육복지과/054-805-3267)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