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가정 교육비 지원
💡다자녀가정 학생 대상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등 교육비 지원
💡다자녀가정 학생 대상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등 교육비 지원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OFFICIAL SOURCE
신청 조건과 최신 일정은 원문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보조24에 수집된 신청·상세 정보로 연결됩니다. 접수 기간, 대상 조건, 제출 서류와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연결된 기관의 최신 안내가 우선합니다.
공식 신청·상세 정보 확인다자녀 가정의 자녀 중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소재하는「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 ‘다자녀 학생’이란 출산 또는 입양으로 둘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둘째 이후 학생.
다만, 셋 이상 자녀 가정의 경우 첫째 포함 ◦19세 이상의 성인 자녀와 미취학 자녀도 자녀 수에 포함 ◦재혼 가정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상 ‘배우자의 자녀’로 표기된 경우도 자녀 수에 포함
○ 다자녀 가정 학생 교육비 지원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1인당 연 60만원 이내 실비(읍면지역학교, 원도심학교, (초)작은학교 제외) - 고교 저녁급식비 실비 - 초·중·고등학교 수학여행비 전체 학생 지원금을 초과하는 학부모부담금 실비 * 단, 장소가 국외일 경우 최대 50%까지 추가 지원 * 초등학생일 경우 수학여행 장소가 도내일 경우만 지원
oneclick.neis.go.kr ->'교육청 자체 복지사업 신청' 접속하여 신청 ○ 방문 신청 - 학교 : 자녀가 재학 중인 학교에 직접 신청서 제출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다자녀가정 교육비 지원의 지원 대상은 다자녀 가정의 자녀 중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소재하는「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다자녀 학생’이란 출산 또는 입양으로 둘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둘째 이후 학생. 다만, 셋 이상 자녀 가정의 경우 첫째 포함 ◦19세 이상의 성인 자녀와 미취학 자녀도 자녀 수에 포함 ◦재혼 가정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상 ‘배우자의 자...
다자녀가정 교육비 지원은 60만원을 지원합니다. ○ 다자녀 가정 학생 교육비 지원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1인당 연 60만원 이내 실비(읍면지역학교, 원도심학교, (초)작은학교 제외) 고교 저녁급식비 실비 초·중·고등학교 수학여행비 전체 학생 지원금을 초과하는 학부모부담금 실비 단, 장소가 국외일 경우 최대 50%까지 추가 지원 초등학생일 경우 수학여행 장소가 도내일 경우만 지원 등의 혜택을...
다자녀가정 교육비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교육비원클릭 : oneclick 2단계: kr ->'교육청 자체 복지사업 신청' 접속하여 신청 3단계: 학교 : 자녀가 재학 중인 학교에 직접 신청서 제출입니다.
다자녀가정 교육비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주민번호 뒷번호 제외)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자녀가정 교육비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정서회복과/064-710-0604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다자녀가정 교육비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https://oneclick.neis.go.kr/nxui/index.html) 또는 문의처(정서회복과/064-710-0604)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