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농장학금 지원
💡졸업후 농업‧농산업 분야 신규 청년인력 유입구조 마련
💡졸업후 농업‧농산업 분야 신규 청년인력 유입구조 마련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 졸업 후 농업, 농촌, 농식품산업업 분야 취‧창업을 희망하는 자로서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대학생 - (학년) 대학교 3학년 이상(선발학기 기준, 3학년 1학기 진학 예정자 포함) 또는 전문대 및 농업계대학 농식품계열학과 1학년 2학기 이상(선발학기 기준 1학년 2학기 진학 예정자 포함) - (연령) 만 40세 미만(계속장학생은 40세 이상도 가능) - (학점)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70점 이상 이수(졸업 학기는 최소 이수학점) - (의무종사) 졸업 후 장학금 수혜 횟수에 해당하는 기간(수혜학기당 6개월)만큼 영농 및 농림축산식품분야에 취‧창업
○ 취창업계획서, 성적 등 서류 심사로 우선선발 대상자 선정 후 보증보험가입 완료 시 최종 선정
○ 매학기 등록금 전액과 학업장려금 250만원 지원
○ 신청방법: 농어촌희망재단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청년창업농장학금 지원의 지원 대상은 ○ 졸업 후 농업, 농촌, 농식품산업업 분야 취‧창업을 희망하는 자로서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대학생 (학년) 대학교 3학년 이상(선발학기 기준, 3학년 1학기 진학 예정자 포함) 또는 전문대 및 농업계대학 농식품계열학과 1학년 2학기 이상(선발학기 기준 1학년 2학기 진학 예정자 포함) (연령) 만 40세 미만(계속장학생은 40세 이상도 가능) (학점) 직...
청년창업농장학금 지원은 250만원을 지원합니다. ○ 매학기 등록금 전액과 학업장려금 250만원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창업농장학금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신청방법: 농어촌희망재단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입니다.
청년창업농장학금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청년창업농 육성 장학금 신청서, 취창업계획서, 농업활동실적, 영농기반 여부(농업인) 증빙 서류, 농업인 증명서(신규자 중 해당자만 제출), 본인 또는 부모 농업인 증빙서류 (농지원부 인정 안함), 개인(신용) 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부모), 학자금 지원구간 통지서, 부모 모두 농업인인 경우, 아래의 세가지 서류 모...
청년창업농장학금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한국농어촌희망재단/02-6958-9472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청년창업농장학금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http://www.rhof.or.kr) 또는 문의처(한국농어촌희망재단/02-6958-9472)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