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단 지원사업
💡오랜 산업현장 경험과 숙련기술을 보유한 전문가를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로 위촉하여 기업의 애로 기술 해결을 위한 현장 중심의 기술 전수
💡오랜 산업현장 경험과 숙련기술을 보유한 전문가를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로 위촉하여 기업의 애로 기술 해결을 위한 현장 중심의 기술 전수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OFFICIAL SOURCE
신청 조건과 최신 일정은 원문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보조24에 수집된 신청·상세 정보로 연결됩니다. 접수 기간, 대상 조건, 제출 서류와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연결된 기관의 최신 안내가 우선합니다.
공식 신청·상세 정보 확인○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2조에 근거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중 고용보험료를 완납한 사업장 - 상시 근로자 2인 이상 100인 이하 기업, (품질관리분야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100인 이하)
산업현장 경험과 숙련기술을 보유한 전문가를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로 위촉하여 기업의 애로 기술 해결을 위한 현장 중심의 기술* 전수 * 기계, 재료, 화학·바이오, 섬유의복 등 14개 분야 지원
○ 온라인 신청 -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 : www.hrdkorea.or.kr - 마이스터넷(숙련기술인포털) : https://meister.hrdkorea.or.kr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단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은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2조에 근거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중 고용보험료를 완납한 사업장 상시 근로자 2인 이상 100인 이하 기업, (품질관리분야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100인 이하)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단 지원사업의 지원 내용은 산업현장 경험과 숙련기술을 보유한 전문가를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로 위촉하여 기업의 애로 기술 해결을 위한 현장 중심의 기술 전수 기계, 재료, 화학·바이오, 섬유의복 등 14개 분야 지원입니다.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단 지원사업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 : www 2단계: 마이스터넷(숙련기술인포털) : https://meister입니다.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단 지원사업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없음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단 지원사업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숙련기술진흥부/032-509-1854 · · 숙련기술진흥부/032-509-1867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단 지원사업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www.hrdkorea.or.kr) 또는 문의처(숙련기술진흥부/032-509-1854 · · 숙련기술진흥부/032-509-1867)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