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자녀 학습지 지원
💡탈북청소년 및 북한이탈주민 자녀에게 학습지 교육지원
💡탈북청소년 및 북한이탈주민 자녀에게 학습지 교육지원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 북한이탈주민 자녀(만 3세부터 초등학생까지)
○ 학습지 교육지원 - 국내 거주 북한이탈주민 자녀(만 3세부터 초등학생까지) 학습지 교육비 지원 - 위탁기관 학습지 교사가 선정 대상 가정을 방문하여 1회 15분 이상) 맡춤형 학습지도 및 교재 제공 - 상반기 2과목, 하반기 1과목 - 1가구당 2자녀 이내 지원
○ 온라인 접수('2023년부터 실시) ○ 우편 접수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북한이탈주민 자녀 학습지 지원의 지원 대상은 ○ 북한이탈주민 자녀(만 3세부터 초등학생까지)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자녀 학습지 지원의 지원 내용은 ○ 학습지 교육지원 국내 거주 북한이탈주민 자녀(만 3세부터 초등학생까지) 학습지 교육비 지원 위탁기관 학습지 교사가 선정 대상 가정을 방문하여 1회 15분 이상) 맡춤형 학습지도 및 교재 제공 상반기 2과목, 하반기 1과목 1가구당 2자녀 이내 지원입니다. 지원 형태는 교육입니다.
북한이탈주민 자녀 학습지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온라인 접수('2023년부터 실시)입니다.
북한이탈주민 자녀 학습지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온라인 접수 : 본인 인증 후 주민등록등본(뒷번호 생략),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해당자에 한함), 우편 접수 : 신청서 1부, 서약서 1부,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1부, 주민등록등본(뒷번호 생략) 1부,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주민등록등본 및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는 3...
북한이탈주민 자녀 학습지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교육지원부/02-3215-5739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북한이탈주민 자녀 학습지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https://online.nkrf.or.kr) 또는 문의처(교육지원부/02-3215-5739)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