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자녀 학습지 지원
💡탈북청소년 및 북한이탈주민 자녀에게 학습지 교육지원
💡탈북청소년 및 북한이탈주민 자녀에게 학습지 교육지원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OFFICIAL SOURCE
신청 조건과 최신 일정은 원문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보조24에 수집된 신청·상세 정보로 연결됩니다. 접수 기간, 대상 조건, 제출 서류와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연결된 기관의 최신 안내가 우선합니다.
공식 신청·상세 정보 확인○ 북한이탈주민 자녀(만 3세부터 초등학생까지)
○ 학습지 교육지원 - 국내 거주 북한이탈주민 자녀(만 3세부터 초등학생까지) 학습지 교육비 지원 - 위탁기관 학습지 교사가 선정 대상 가정을 방문하여 1회 15분 이상) 맡춤형 학습지도 및 교재 제공 - 상반기 2과목, 하반기 1과목 - 1가구당 2자녀 이내 지원
○ 온라인 접수('2023년부터 실시) ○ 우편 접수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북한이탈주민 자녀 학습지 지원의 지원 대상은 ○ 북한이탈주민 자녀(만 3세부터 초등학생까지)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자녀 학습지 지원의 지원 내용은 ○ 학습지 교육지원 국내 거주 북한이탈주민 자녀(만 3세부터 초등학생까지) 학습지 교육비 지원 위탁기관 학습지 교사가 선정 대상 가정을 방문하여 1회 15분 이상) 맡춤형 학습지도 및 교재 제공 상반기 2과목, 하반기 1과목 1가구당 2자녀 이내 지원입니다. 지원 형태는 교육입니다.
북한이탈주민 자녀 학습지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온라인 접수('2023년부터 실시) 2단계: ○ 우편 접수입니다.
북한이탈주민 자녀 학습지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온라인 접수 : 본인 인증 후 주민등록등본(뒷번호 생략),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해당자에 한함), 우편 접수 : 신청서 1부, 서약서 1부,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1부, 주민등록등본(뒷번호 생략) 1부,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주민등록등본 및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는 3...
북한이탈주민 자녀 학습지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교육지원부/02-3215-5739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북한이탈주민 자녀 학습지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https://online.nkrf.or.kr) 또는 문의처(교육지원부/02-3215-5739)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