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교육 안내
💡축산물 업체가 받아야 하는 법정교육으로써 교육 일정 및 신청 절차 등 관련 정보 안내
💡축산물 업체가 받아야 하는 법정교육으로써 교육 일정 및 신청 절차 등 관련 정보 안내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OFFICIAL SOURCE
신청 조건과 최신 일정은 원문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보조24에 수집된 신청·상세 정보로 연결됩니다. 접수 기간, 대상 조건, 제출 서류와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연결된 기관의 최신 안내가 우선합니다.
공식 신청·상세 정보 확인○ 교육대상 - 식육가공업, 알가공업, 유가공업, 식용란선별포장업,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보관업, 축산물운반업, 식육판매업,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식용란수집판매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신규영업자 - 식육가공업, 알가공업, 유가공업, 식용란선별포장업, 식육포장처리업, 식육판매업,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식용란수집판매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기존영업자 - 행정처분 받은 영업자
○ 축산물 위생교육 신청 절차 안내 ○ 교육비 안내(교육생이 납부하여야 함) - 축산물 위생교육 : 1일, 30,000원(전 과정 동일) ○ 교육대상 - 식육가공업, 알가공업, 유가공업, 식용란선별포장업,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보관업, 축산물운반업, 식육판매업,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식용란수집판매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신규영업자 : 6시간 - 식육가공업, 알가공업, 유가공업, 식용란선별포장업, 식육포장처리업, 식육판매업,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식용란수집판매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기존영업자 : 3시간(매년) - 행정처분 받은 영업자 : 4시간(행정처분일로부터 6개월 이내)
○ 교육신청방법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민원홈페이지(http://fresh.haccp.or.kr) 접속 * 민원 → 교육 전자민원 신청 클릭 * 본인인증 : 공공 아이핀 또는 핸드폰 인증 * 위생교육 일정 중 해당과정 선택 * 교육일정, 내용 및 교육장소 확인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축산물 위생교육 안내의 지원 대상은 ○ 교육대상 식육가공업, 알가공업, 유가공업, 식용란선별포장업,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보관업, 축산물운반업, 식육판매업,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식용란수집판매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신규영업자 식육가공업, 알가공업, 유가공업, 식용란선별포장업, 식육포장처리업, 식육판매업,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식용란수집판매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기존영업자...
축산물 위생교육 안내은 30,000원을 지원합니다. ○ 축산물 위생교육 신청 절차 안내 ○ 교육비 안내(교육생이 납부하여야 함) 축산물 위생교육 : 1일, 30,000원(전 과정 동일) ○ 교육대상 식육가공업, 알가공업, 유가공업, 식용란선별포장업,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보관업, 축산물운반업, 식육판매업,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식용란수집판매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신규영업...
축산물 위생교육 안내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민원홈페이지(http://fresh 2단계: 민원 → 교육 전자민원 신청 클릭 3단계: 본인인증 : 공공 아이핀 또는 핸드폰 인증 4단계: 위생교육 일정 중 해당과정 선택 5단계: 교육일정, 내용 및 교육장소 확인입니다.
축산물 위생교육 안내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없음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축산물 위생교육 안내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국제사업교육본부 교육운영단/043-928-0184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축산물 위생교육 안내는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http://fresh.haccp.or.kr) 또는 문의처(국제사업교육본부 교육운영단/043-928-0184)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