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인력양성대학
💡산업계 수요와 연계한 학위과정 지원
💡산업계 수요와 연계한 학위과정 지원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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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조건과 최신 일정은 원문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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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신청·상세 정보 확인○ 특성화고, 산업수요 맟춤형 고등학교(마이스터고), 일반고등학교 특성화과 ○ 전문대(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제외) ○ 전문학사, 학사, 및 박사학위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대학(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제외) ○ 중소기업(부동산업, 일반유흥주점업, 무도 유흥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겜블링 및 베팅업, 무도장 운영업을 영위하는 기업 제외)
○ 기술사관 육성, 중소기업 계약학과 ○ 산업계 수요와 연계한 학위과정을 통해 우수인재를 양성하여, 중소기업 인력유입 촉진과 장기재직 유도 ○ 중소기업 인력유입 촉진과 중소기업 재직자의 능력향상 - 「고등교육법」 에 따른 학교에 설치 및 운영하는 학과 -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의한 직업계고등학교, 전문대학 -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 온라인 신청 - 중소기업 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 : smes.go.kr/sanhakin/
TI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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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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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인력양성대학의 지원 대상은 ○ 특성화고, 산업수요 맟춤형 고등학교(마이스터고), 일반고등학교 특성화과 ○ 전문대(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제외) ○ 전문학사, 학사, 및 박사학위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대학(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제외) ○ 중소기업(부동산업, 일반유흥주점업, 무도 유흥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겜블링 및 베팅업, 무도장 운영업을 영위하는 기업 제외)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
중소기업 인력양성대학의 지원 내용은 ○ 기술사관 육성, 중소기업 계약학과 ○ 산업계 수요와 연계한 학위과정을 통해 우수인재를 양성하여, 중소기업 인력유입 촉진과 장기재직 유도 ○ 중소기업 인력유입 촉진과 중소기업 재직자의 능력향상 「고등교육법」 에 따른 학교에 설치 및 운영하는 학과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의한 직업계고등학교, 전문대학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입니다. 지원...
중소기업 인력양성대학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온라인 신청 2단계: 중소기업 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 : smes.go.kr/sanhakin/입니다.
중소기업 인력양성대학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없음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 인력양성대학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인력지원처/055-751-9877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중소기업 인력양성대학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smes.go.kr/sanhakin/) 또는 문의처(인력지원처/055-751-9877)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