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중구 청소년수련시설 이용 안내
💡청소년의 정서함양과 활동 진흥을 통해 청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중구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청소년의 정서함양과 활동 진흥을 통해 청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중구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 전액 면제 - 청소년단체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최·주관하는 행사 -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에 등록된 동아리의 본래 목적 수행을 위한 활동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인 청소년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정의 청소년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청소년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청소년 -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50% 감경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전액 면제 - 청소년단체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최·주관하는 행사 -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에 등록된 동아리의 본래 목적 수행을 위한 활동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인 청소년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정의 청소년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청소년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청소년 -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50% 감경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 세 자녀 이상의 다자녀 가정의 청소년
청소년수련관 홈페이지(https://youth.icjgss.or.kr/) 온라인 신청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청소년수련시설 이용 안내의 지원 대상은 ○ 전액 면제 청소년단체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최·주관하는 행사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에 등록된 동아리의 본래 목적 수행을 위한 활동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인 청소년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정의 청소년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청소년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인천광역시 중구 청소년수련시설 이용 안내의 지원 내용은 ○ 전액 면제 청소년단체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최·주관하는 행사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에 등록된 동아리의 본래 목적 수행을 위한 활동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인 청소년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정의 청소년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청소년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인천광역시 중구 청소년수련시설 이용 안내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청소년수련관 홈페이지(https://youth 2단계: kr/) 온라인 신청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청소년수련시설 이용 안내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감면혜택별 증명서류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청소년수련시설 이용 안내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인천중구청소년수련관/032-850-1490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청소년수련시설 이용 안내는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http://icjgss.or.kr) 또는 문의처(인천중구청소년수련관/032-850-1490)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