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증하고 있는 다문화 가정 및 이주배경 청소년들의 안정적인 사회 적응을 위해 장학사업 추진을 통해 공교육 진학 및 교육 사각지대 해소
보조24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24 공공데이터 • 재단법인안산인재육성재단
SUMMARY
핵심 요약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상호문화어울림장학금은 재단법인안산인재육성재단에서 제공하는 보육·교육 분야의 정부 지원금입니다. 이 지원금은 급증하고 있는 다문화 가정 및 이주배경 청소년들의 안정적인 사회 적응을 위해 장학사업 추진을 통해 공교육 진학 및 교육 사각지대 해소를 목적으로 합니다.
공공데이터 기반•행정안전부 보조24
🎯지원 대상
• 선발 공고일 현재 안산시에 계속하여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13세 이상 ~ 18세 이하 청소년 - 공고일 기준 다문화·중도입국·외국인·북한이탈·제3국 출생 탈북·난민청소년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법정한부모, 저소득층 저소득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기준중위소득 100%이내(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포함) 가정의 자녀
🎁지원 내용
안산시에 거주 중인 중?고등학생 및 13세 이상 18세 이하 이주배경청소년에게 장학금 지원(50만원) - 공고일 기준 다문화·중도입국·외국인·북한이탈·제3국 출생 탈북·난민청소년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법정한부모, 저소득층 저소득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기준중위소득 100%이내(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포함) 가정의 자녀
상호문화어울림장학금은 재단법인안산인재육성재단에서 운영하는 보육·교육 분야의 정부 지원금입니다. 지원 규모는 50만원로, 이 정책의 목적은 급증하고 있는 다문화 가정 및 이주배경 청소년들의 안정적인 사회 적응을 위해 장학사업 추진을 통해 공교육 진학 및 교육 사각지대 해소입니다. 이 정책은 보육·교육 분야의 특성을 반영하여 설계되었습니다.
💡주요 인사이트
✓주요 지원 대상은 저소득 등입니다.
보조24 • 공공데이터 기반 분석
TIPS
실전 팁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1신청 전 필요한 서류(1. 필수 서류, 1. 장학생 추천서(재단 누리집), 2. 추천서 (재단 누리집) 등)를 미리 준비하시면 신청이 원활합니다.
2상시 접수 가능한 경우라도 조기 신청을 권장합니다.
3신청 전 문의처(안산인재육성재단/070-4455-4546||안산인재육성재단/031-414-0924)로 자격 요건과 신청 절차를 확인하시면 실수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4신청서 작성 시 오기입이나 누락이 없도록 신중하게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5신청 후 처리 결과는 공식 홈페이지나 문자 알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공데이터 분석을 바탕으로 한 실용적인 조언입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Q상호문화어울림장학금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상호문화어울림장학금의 지원 대상은 • 선발 공고일 현재 안산시에 계속하여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13세 이상 ~ 18세 이하 청소년 공고일 기준 다문화·중도입국·외국인·북한이탈·제3국 출생 탈북·난민청소년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법정한부모, 저소득층 저소득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기준중위소득 100%이내(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포함) 가정의 자녀입니다. 자...
Q상호문화어울림장학금에서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상호문화어울림장학금은 50만원을 지원합니다. 안산시에 거주 중인 중?고등학생 및 13세 이상 18세 이하 이주배경청소년에게 장학금 지원(50만원) 공고일 기준 다문화·중도입국·외국인·북한이탈·제3국 출생 탈북·난민청소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법정한부모, 저소득층 저소득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기준중위소득 100%이내(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포함) 가정의 자녀 등의 혜택을...
Q상호문화어울림장학금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상호문화어울림장학금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제출방법 : 구비서류는 추천권자에게 접수(개별접수 불가) 2단계: • 추천권자 : 학교장, 주소지 동장, 사회복지관련기관장입니다.
✓1. 북한이탈가정의 자녀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주소변동이력 전체 포함 → 거주기간 확인)
✓2. 다문화가정의 자녀(①또는② 택하여 1개 서류 제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부 또는 모 기준) ① 기본증명서 상세(결혼이민자 명의발급, 2008년 이후 귀화자) ② 제적등본(결혼이민자 명의발급, 2008년 이전 귀화자) 단, 결혼이민자 귀화하지 않을 시 발급, 한국 국적의 배우자 명의 발급
✓3. 외국인등록증명서 외국인등록증 또는 영주증 소지자의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외국국적동포 국내신고증 소지자의 경우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서 해당자
✓1. 법정저소득층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법정 한부모가족 증명서 중 1
✓2. 장 애 : 장애인증명서(부‧모 또는 본인)
✓3. 세 자녀 이상 : 가족관계증명서(부 또는 모 기준)
✓4. 저소득층(1의 저소득층 서류가 발급가능한 경우 생략 가능) 주민등록등본(세대주 기준, 가구원 확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부, 모 각 1부) 건강보험납부확인서(2024년 1월 ~ 12월, 부, 모 각 1부)
Q상호문화어울림장학금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상호문화어울림장학금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필수 서류, 4. 개인정보 및 영상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Q상호문화어울림장학금 신청 관련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상호문화어울림장학금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안산인재육성재단/070-4455-4546 · · 안산인재육성재단/031-414-0924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Q상호문화어울림장학금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상호문화어울림장학금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안산인재육성재단/070-4455-4546 · · 안산인재육성재단/031-414-0924)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