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수련관 방과후아카데미 운영
💡학교방과후 돌봄 및 학습지원, 전문체험활동지원등 맞춤형 종합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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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OFFICIAL SOURCE
신청 조건과 최신 일정은 원문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보조24에 수집된 신청·상세 정보로 연결됩니다. 접수 기간, 대상 조건, 제출 서류와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연결된 기관의 최신 안내가 우선합니다.
공식 신청·상세 정보 확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 장애인 가정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 가정 ○ 조손가정,맞벌이 가정 ○ 다자녀가구(둘째 이상) ○ 맞벌이 가정 ○ 학교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지원협의회 심의 대상)
○ 방과후아카데미 운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 가정 - 다자녀가구(둘째 이상) - 맞벌이 가정 - 그 외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지원협의회 심의 대상)
○ 방문 신청 - 기관방문 및 면담을 통한 신청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청소년수련관 방과후아카데미 운영의 지원 대상은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 장애인 가정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 가정 ○ 조손가정,맞벌이 가정 ○ 다자녀가구(둘째 이상) ○ 맞벌이 가정 ○ 학교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지원협의회 심의 대상)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청소년수련관 방과후아카데미 운영의 지원 내용은 ○ 방과후아카데미 운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 가정 다자녀가구(둘째 이상) 맞벌이 가정 그 외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지원협의회 심의 대상)입니다.
청소년수련관 방과후아카데미 운영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방문 신청 2단계: 기관방문 및 면담을 통한 신청입니다.
청소년수련관 방과후아카데미 운영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신청서, 증빙서류(주민센터 발급 서류), 등본 혹은 가족관계증명서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수련관 방과후아카데미 운영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031-477-1804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청소년수련관 방과후아카데미 운영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청소년수련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031-477-1804)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