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
💡지리적 여건 등으로 센터 이용이 어려운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자녀양육 및 자녀생활 지원, 한국어교육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
💡지리적 여건 등으로 센터 이용이 어려운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자녀양육 및 자녀생활 지원, 한국어교육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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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조건과 최신 일정은 원문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보조24에 수집된 신청·상세 정보로 연결됩니다. 접수 기간, 대상 조건, 제출 서류와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연결된 기관의 최신 안내가 우선합니다.
공식 신청·상세 정보 확인최초 입국 5년 이하 결혼이민자, 중도입국자녀 - 단, 입국 5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라도 임신·출산·가족돌봄 등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지자체장과 협의하에 서비스 지원 가능 - 중도입국 자녀는 외국에서 성장 후 국내로 입국한 다문화가족 자녀로 한정함 ○ 방문 부모교육서비스 : 생애주기별 각 1회 지원(최대 18개월, 총 3회 지원) - 임신·출산·영아기(임신 중~생후 12개월 이하) - 유아기(12개월 초과~48개월 이하) - 아동기(48개월 초과~만 12세 이하) ○ 자녀생활서비스 : 만 3세~만 12세 이하 다문화가족 자녀, 중도입국자녀 -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의 경우 만 12세를 초과하여도 사업대상에 포함
지원대상과 동일 ○ 중복수혜불가 조건 - 동일 기간 동안 유사성격의 서비스 동시 제공 불가 * 동일한 가구에 방문교육서비스 동시 제공 불가 ※ 쌍둥이인 경우에 한하여 자녀생활서비스 그룹수업으로 동시 제공 가능 * 동일한 대상자에 유사서비스(예: 다문화학생 멘토링사업, 언어발달지원사업, 결혼이민자 역량강화 지원사업, 타기관 보조금지원사업 등)중복 지원 불가 - 자녀생활서비스는 개별 수업만 가능 - 14.
10월부터 자녀생활 서비스 소득구간별 본인 부담금 적용
○ 한국어교육서비스 - 생활언어를 익히고 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체계적, 단계적 한국어교육서비스 제공(1~4단계) ○ 부모교육서비스 - 부모 성장, 부모 자녀 관계 형성, 영양 및 건강관리, 학교, 가정생활지도 - 생애 주기별 3회 서비스 지원(임신·출산·영아기, 유아기, 아동기) ○ 자녀생활 서비스 - 독서코칭, 발표 토론, 숙제지도, 기본 생활습관, 건강 및 안전, 가정생활, 진로지도 등
온라인 신청(정부24, 패밀리넷), 가족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문의처 : 다누리콜센터(1577-1366)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의 지원 대상은 ○ 방문 한국어교육서비스 : 최초 입국 5년 이하 결혼이민자, 중도입국자녀 단, 입국 5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라도 임신·출산·가족돌봄 등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지자체장과 협의하에 서비스 지원 가능 중도입국 자녀는 외국에서 성장 후 국내로 입국한 다문화가족 자녀로 한정함 ○ 방문 부모교육서비스 : 생애주기별 각 1회 지원(최대 18개월, 총 3회 지원...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의 지원 내용은 ○ 한국어교육서비스 생활언어를 익히고 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체계적, 단계적 한국어교육서비스 제공(1~4단계) ○ 부모교육서비스 부모 성장, 부모 자녀 관계 형성, 영양 및 건강관리, 학교, 가정생활지도 생애 주기별 3회 서비스 지원(임신·출산·영아기, 유아기, 아동기) ○ 자녀생활 서비스 독서코칭, 발표 토론, 숙제지도, 기본 생활습관, 건강 및 안...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온라인 신청(정부24, 패밀리넷), 가족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2단계: 문의처 : 다누리콜센터(1577-1366)입니다.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 수집ㆍ이용동의서, 민감정보 수집ㆍ이용동의서,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회원등록 신청서, 프로그램 신청서, 방문교육 서비스 본인부담금 사업 신청서, 주민등록등본(결혼이민자 또는 귀화자가 등본 상 기재), 가족관계증명서와 외국인 등록증 사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여권사본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다누리콜센터/1577-1366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는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http://www.familynet.or.kr) 또는 문의처(다누리콜센터/1577-1366)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