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jo24
보육·교육성평등가족부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

💡지리적 여건 등으로 센터 이용이 어려운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자녀양육 및 자녀생활 지원, 한국어교육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

보조24출처: 행정안전부 보조24 공공데이터성평등가족부

SUMMARY

핵심 요약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은(는) 성평등가족부에서 제공하는 보육·교육 분야의 정부 지원금입니다. 이 지원금은 지리적 여건 등으로 센터 이용이 어려운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자녀양육 및 자녀생활 지원, 한국어교육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를)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대상】 ○ 방문 한국어교육서비스 : 최초 입국 5년 이하 결혼이민자, 중도입국자녀 - 단, 입국 5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라도 임신·출산·가족돌봄 등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지자체장과 협의하에 서비스 지원 가능 - 중도입국 자녀는 외국에서 성장 후 국내로 입국한 다문화가족 자녀로 한정함 ○ 방문 부모교육서비스 : 생애주기별 각 1회 지원(최대 18개월, 총 3회 지원) - 임신·출산·영아기(임신 중~생후 12개월 이하) - 유아기(12개월 초과~48개월 이하) - 아동기(48개월 초과~만 12세 이하) ○ 자녀생활서비스 : 만 3세~만 12세 이하 다문화가족 자녀, 중도입국자녀 -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의 경우 만 12세를 초과하여도 사업대상에 포함 【지원 내용】 ○ 한국어교육서비스 - 생활언어를 익히고 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체계적, 단계적 한국어교육서비스 제공(1~4단계) ○ 부모교육서비스 - 부모 성장, 부모 자녀 관계 형성, 영양 및 건강관리, 학교, 가정생활지도 - 생애 주기별 3회 서비스 지원(임신·출산·영아기, 유아기, 아동기) ○ 자녀생활 서비스 - 독서코칭, 발표 토론, 숙제지도, 기본 생활습관, 건강 및 안전, 가정생활, 진로지도 등 신청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가능합니다.
공공데이터 기반

🎯지원 대상

○ 방문 한국어교육서비스 : 최초 입국 5년 이하 결혼이민자, 중도입국자녀
단, 입국 5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라도 임신·출산·가족돌봄 등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지자체장과 협의하에 서비스 지원 가능
중도입국 자녀는 외국에서 성장 후 국내로 입국한 다문화가족 자녀로 한정함
○ 방문 부모교육서비스 : 생애주기별 각 1회 지원(최대 18개월, 총 3회 지원)
임신·출산·영아기(임신 중~생후 12개월 이하)
유아기(12개월 초과~48개월 이하)
아동기(48개월 초과~만 12세 이하)
○ 자녀생활서비스 : 만 3세~만 12세 이하 다문화가족 자녀, 중도입국자녀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의 경우 만 12세를 초과하여도 사업대상에 포함
📋 선정 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중복수혜불가 조건
  • -동일 기간 동안 유사성격의 서비스 동시 제공 불가
  • * 동일한 가구에 방문교육서비스 동시 제공 불가
  • ※ 쌍둥이인 경우에 한하여 자녀생활서비스 그룹수업으로 동시 제공 가능
  • * 동일한 대상자에 유사서비스(예: 다문화학생 멘토링사업, 언어발달지원사업, 결혼이민자 역량강화 지원사업, 타기관 보조금지원사업 등)중복 지원 불가
  • -자녀생활서비스는 개별 수업만 가능
  • -14.
  • 10월부터 자녀생활 서비스 소득구간별 본인 부담금 적용

🎁지원 내용

○ 한국어교육서비스
생활언어를 익히고 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체계적, 단계적 한국어교육서비스 제공(1~4단계)
○ 부모교육서비스
부모 성장, 부모 자녀 관계 형성, 영양 및 건강관리, 학교, 가정생활지도
생애 주기별 3회 서비스 지원(임신·출산·영아기, 유아기, 아동기)
○ 자녀생활 서비스
독서코칭, 발표 토론, 숙제지도, 기본 생활습관, 건강 및 안전, 가정생활, 진로지도 등
📋 서비스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정부24, 패밀리넷), 가족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 문의처 : 다누리콜센터(1577-1366)
1
단계 1
온라인 신청(정부24, 패밀리넷), 가족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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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2
문의처 : 다누리콜센터(1577-1366)

📄필요 서류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동의서
  • 민감정보 수집ㆍ이용동의서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 회원등록 신청서
  • 프로그램 신청서
  • 방문교육 서비스 본인부담금 사업 신청서
  • 주민등록등본(결혼이민자 또는 귀화자가 등본 상 기재)
  • 가족관계증명서와 외국인 등록증 사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여권사본

ANALYSIS

정책 분석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은(는) 성평등가족부에서 운영하는 보육·교육 분야의 정부 지원금입니다. 지원 형태는 서비스이며, 이 정책의 목적은 지리적 여건 등으로 센터 이용이 어려운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자녀양육 및 자녀생활 지원, 한국어교육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입니다. 이 정책은 보육·교육 분야의 특성을 반영하여 설계되었습니다.

💡주요 인사이트

  • 주요 지원 대상은 임신, 출산 등입니다.
보조24공공데이터 기반 분석

TIPS

실전 팁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 1신청 전 필요한 서류(개인정보 수집ㆍ이용동의서, 민감정보 수집ㆍ이용동의서,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등)를 미리 준비하시면 신청이 원활합니다.
  • 2상시 접수 가능한 경우라도 조기 신청을 권장합니다.
  • 3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경우, 인터넷 환경이 안정적인 곳에서 신청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 4방문 신청의 경우, 사전에 문의하여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시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 5신청 전 문의처(다누리콜센터/1577-1366)로 자격 요건과 신청 절차를 확인하시면 실수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 6신청서 작성 시 오기입이나 누락이 없도록 신중하게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7신청 후 처리 결과는 공식 홈페이지나 문자 알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공데이터 분석을 바탕으로 한 실용적인 조언입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Q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의 지원 대상은 ○ 방문 한국어교육서비스 : 최초 입국 5년 이하 결혼이민자, 중도입국자녀 - 단, 입국 5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라도 임신·출산·가족돌봄 등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지자체장과 협의하에 서비스 지원 가능 - 중도입국 자녀는 외국에서 성장 후 국내로 입국한 다문화가족 자녀로 한정함 ○ 방문 부모교육서비스 : 생애주기별 각 1회 지원(최대 18개월, 총 3회 지원) - 임신·출산·영아기(임신 중~생후 12개월 이하) - 유아기(12개월 초과~48개월 이하) - 아동기(48개월 초과~만 12세 이하) ○ 자녀생활서비스 : 만 3세~만 12세 이하 다문화가족 자녀, 중도입국자녀 -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의 경우 만 12세를 초과하여도 사업대상에 포함입니다. 선정 기준은 지원대상과 동일 ○ 중복수혜불가 조건 - 동일 기간 동안 유사성격의 서비스 동시 제공 불가 동일한 가구에 방문교육서비스 동시 제공 불가 ※ 쌍둥이인 경우에 한하여 자녀생활서비스 그룹수업으로 동시 제공 가능 동일한 대상자에 유사서비스(예: 다문화학생 멘토링사업, 언어발달지원사업, 결혼이민자 역량강화 지원사업, 타기관 보조금지원사업 등)중복 지원 불가 - 자녀생활서비스는 개별 수업만 가능 - 14. 10월부터 자녀생활 서비스 소득구간별 본인 부담금 적용입니다.

Q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에서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의 지원 내용은 ○ 한국어교육서비스 - 생활언어를 익히고 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체계적, 단계적 한국어교육서비스 제공(1~4단계) ○ 부모교육서비스 - 부모 성장, 부모 자녀 관계 형성, 영양 및 건강관리, 학교, 가정생활지도 - 생애 주기별 3회 서비스 지원(임신·출산·영아기, 유아기, 아동기) ○ 자녀생활 서비스 - 독서코칭, 발표 토론, 숙제지도, 기본 생활습관, 건강 및 안전, 가정생활, 진로지도 등입니다. 지원 형태는 서비스입니다.

Q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온라인 신청(정부24, 패밀리넷), 가족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2단계: 문의처 : 다누리콜센터(1577-1366)입니다.

Q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 수집ㆍ이용동의서, 민감정보 수집ㆍ이용동의서,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회원등록 신청서, 프로그램 신청서, 방문교육 서비스 본인부담금 사업 신청서, 주민등록등본(결혼이민자 또는 귀화자가 등본 상 기재), 가족관계증명서와 외국인 등록증 사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여권사본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 신청 관련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다누리콜센터/1577-1366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Q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http://www.familynet.or.kr) 또는 문의처(다누리콜센터/1577-1366)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