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의 가족기능 유지 및 생활 안정, 복지증진 유지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의 가족기능 유지 및 생활 안정, 복지증진 유지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OFFICIAL SOURCE
신청 조건과 최신 일정은 원문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보조24에 수집된 신청·상세 정보로 연결됩니다. 접수 기간, 대상 조건, 제출 서류와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연결된 기관의 최신 안내가 우선합니다.
공식 신청·상세 정보 확인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저소득 한부모 가구의 18세 미만의 아동 * 단, 고등학교 이하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까지 지원 ○ 추가 아동 양육비 - 조손가족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자녀 - 25~34세 이하 청년 한부모의 18세 미만 자녀 * 단, 고등학교 이하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까지 지원 ○ 학용품비 :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의 초등학생,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
○ 모(조 모) 또는 부(조부)가 18세 미만의 자녀(손자녀)를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정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아동 양육비(월 23만 원) 지급 * 단, 고등학교 이하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까지 지원 * 생계급여 지원 한부모가족도 동일하게 지원 ○ 추가 아동 양육비 - 조손가족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의 5세 이하 자녀 1인당 월 10만 원 지급 - 25~34세 이하 청년 한부모의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10만원 지급 ○ 학용품비 :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의 초등학생,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1인당 연 10만 원의 학용품비 지급 ○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 부모 가족(조손가족 포함)에 대해 가구당 월 10만 원 지급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 신청 절차 - 소득재산조사(시군구) - 보장 결정통지(시군구) - 급여 지급(시군구) - 소득재산 등 변동 관리 및 확인조사(시군구) - 보장 및 급여중지(시군구) - 한부모가족(급여 수혜)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의 지원 대상은 ○ 아동 양육비 : 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저소득 한부모 가구의 18세 미만의 아동 단, 고등학교 이하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까지 지원 ○ 추가 아동 양육비 조손가족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자녀 25~34세 이하 청년 한부모의 18세 미만 자녀 단, 고등학교 이하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은 10만원을 지원합니다. ○ 아동 양육비 :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아동 양육비(월 23만 원) 지급 단, 고등학교 이하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까지 지원 생계급여 지원 한부모가족도 동일하게 지원 ○ 추가 아동 양육비 조손가족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의 5세 이하 자녀 1인당 월 10만 원 지급 25~34세 이하...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2단계: 소득재산조사(시군구) 3단계: 보장 결정통지(시군구) 4단계: 급여 지급(시군구) 5단계: 소득재산 등 변동 관리 및 확인조사(시군구)입니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임대차계약서, 제적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해당자에 한함), 임대차계약서, ※ 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만 해당, 전·월세로 거주하는 경우 해당 전·월세계약서, 본인 소유 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한(빌려준) 경우, 해당 전·월세계약서...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한부모상담전화/1577-4206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1068) 또는 문의처(한부모상담전화/1577-4206)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