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집합 정보화교육
💡디지털 기술의 혜택을 장애인도 소외받지 않고 누릴 수 있도록 수준별·맞춤형 정보화교육 추진
💡디지털 기술의 혜택을 장애인도 소외받지 않고 누릴 수 있도록 수준별·맞춤형 정보화교육 추진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장애를 가진 장애인 - 그 밖에 국가의 부담으로 정보격차해소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장애인 복지카드 등 장애인 등록 관련 서류
복지관 등 민간 교육기관을 선정하여 모바일 활용교육 및 ICT신기술 시범교육 등 수준별·맞춤형 정보화 교육
디지털배움터 홈페이지(www.디지털배움터.kr) - 배움터교육 - 장애인 집합교육 - 교육신청하기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장애인 집합 정보화교육의 지원 대상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장애를 가진 장애인 그 밖에 국가의 부담으로 정보격차해소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입니다. 선정 기준은 장애인 복지카드 등 장애인 등록 관련 서류입니다.
장애인 집합 정보화교육의 지원 내용은 복지관 등 민간 교육기관을 선정하여 모바일 활용교육 및 ICT신기술 시범교육 등 수준별·맞춤형 정보화 교육입니다. 지원 형태는 교육입니다.
장애인 집합 정보화교육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디지털배움터 홈페이지(www 2단계: kr) 배움터교육 장애인 집합교육 교육신청하기입니다.
장애인 집합 정보화교육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ㅇ 필수 : 신분증, ㅇ 신청인 제출 서류, 대리인인 경우 위임장(해당자), ㅇ 공무원 확인 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주민등록등본,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집합 정보화교육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1588-2670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장애인 집합 정보화교육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http://www.디지털배움터.kr) 또는 문의처(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1588-2670)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